다만 김진태를 친일파가 아닌 사람으로 둔갑시켜놓은건
한나라당이죠.
제 주관적인 입장은 친일파가 맞습니다만.
법에 근거하여 김진태는 친일파가 아니라는겁니다.
이게 팩트죠
특별법’의 경우 동척, 식산은행 등 일제당시 조선인 수탈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말단 직원에서부터 최고 책임자까지 다 망라한 것이 아니라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일제 때 관공리(官公吏) 가운데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로 제한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척의 ‘직원’으로 근무한 김지태 씨를 이 조항에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둘째, 특별법 제정 당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원안에서 ‘은행·회사·조합·산림·어장·공장 및 광산 등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한 자’로 한정했던 경제침탈기구 관련자를 ‘경제침탈을 위해 일제가 만든 각종 경제기관과 단체에 재직한 자 중 침탈행위에 적극 협력한 자’로 확대했다고 한 대목이다
.
당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 전체를 언급할 순 없지만, 핵심만 간추리자면 당시 특별법의 강도를 대폭 낮춘 측은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었다. 오죽하면 당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던 김희선 의원은 한나라당 때문에 특별법이 누더기가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지방의 토호 친일세력은 물론 조선사편수회 관계자들까지 여야 협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일괄 삭제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더기 특별법'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요,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