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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7 16:41
한미 FTA 독소조항 상세설명(펌)
 글쓴이 : 인디고
조회 : 2,368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55265



한미 FTA 독소조항 상세설명

공돌이 (ding****)

 

 

한미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결코 아닙니다.

공공성과 개인의 소유권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철저히 국가를 사소유권화시켜 버립니다.

 

한미FTA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한미FTA는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만들고 고쳐나가는 데

엄청난 제약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한미FTA는 정책주권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한미FTA는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의 문제입니다. .



 

 

                   [ 한미FTA의 법적위치 ]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한미FTA의 위상은? 미국법 아래 한국법 위에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행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으며, 한미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함.

 

미국법 > 한미 FTA 이행법 > 주법 > 한미 FTA

미국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한미 FTA를 근거로 한 소송은 금지함.

 


한국기업의 소송 권한을 박탈

- 한한·FTA는 투자 기업 보호 규정을 두고 투자 유치국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투자 기업이 투자 유치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이 한미 FTA를 지켜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함.


 

 



 


    



 

[ 한미 FTA체제하에서는 복지국가 불가능 ]

한미 FTA는 사회서비스의 모든 분야에 관련됩니다. 이는 공기업이나 금융서비스,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한미 FTA가 단지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이 아님은 이미 4대 선결조건에서 명확해졌습니다. 4대 선결조건 즉 미국산 쇠고기 개방, 자동차 환경관련 및 특소세 관련 세제 개편,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절감정책 도입 불가 등은 관세장벽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검역정책, 환경 및 보건정책, 문화정책 등으로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정책들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애초에 시작도 되기 전부터 이러한 사회정책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여 사전조건으로 내걸었고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이를 관철하였습니다.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사회공익적 목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이러한 사적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과 제도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보는 협정입니다. 이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바로 한미 FTA 협정의 서비스의 포괄적 개방, 역진방지(래칫),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및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isd)입니다.

 

 한미 FTA체제하에서는 복지국가 불가능

 

한미FTA를 받아들이면서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어불성입니다. FTA는 상업화와 민영화로 가는 편도열차 티켓(one way ticket)일 뿐입니다.<요약>

 

한미 FTA를 시작한 노무현 정부나 현 이명박 정부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 서비스 상품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입니다. 현재 협정문에 유보조항으로 명문화된 내용 이외에는 새로운 상품규제를 할 수 없게 한 조항입니다.

 

미국 정부는 의회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에 대한 수출이 97억~109억 달러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고 또 “이와는 별도로” 같은 규모 정도의 서비스 상품 수출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바는 상품수출만이 아니라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통한 이익입니다. 이는 교육이나 의료, 공기업 민영화를 노리고 있는 한국의 기업에게도 이러한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가 커다란 이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사회정책의 모든 분야를 말합니다. 철도, 가스, 전기, 물, 교육 및 의료, 교도소 및 국방, 연금, 부동산 등 모든 분야가 서비스 상품입니다. 흔히 상상하기 힘든 분야도 서비스분야로 포함되는데 호주의 경우 혈액공급 ‘서비스’를 개방하였다가 미국이 이 부분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기업의 운영에 문제가 생겨 이에 따른 혈액공급 부족사태로 큰 사회문제가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서비스는 개방되며 더 이상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이 낮아 70~80퍼센트의 가구가 하나 이상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 규모도 12조 원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의 40퍼센트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민영의료보험에 규제가 없습니다. 민영보험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민영의료보험은 보험료를 1백 원을 받으면 70원은 가입자에게 주도록 하는 지급률 규제가 있고 정부가 정하는 상품을 꼭 팔도록 하는 표준화 규제가 있습니다. 유럽의 규제는 이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이 보험료를 받아 가입자에게 얼마나 되돌려 주는지, 얼마나 많은 가입 거절과 보험금 지급 거절이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앞으로 민영의료보험 규제는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암이나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더 올리면 암보험이나 중대상병보험은 손해를 봅니다. 국민연금을 강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직접적 계기가 된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한미 FTA 협정 위반입니다. 심지어 그린벨트와 같은 부동산관련 규제조차 새로운 규제조치를 실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미 FTA체제하에서는 사회보장 강화는 물 건너가거나 어려워집니다. 사회보장 강화를 전제로 하는 복지국가는 당연히 물 건너갑니다.

■역진방지

 

래칫조항으로 불리는 조항으로서 한번 개방된 조치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규정이 한미 FTA의 핵심적인 문제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낙장불입조항’). 현재유보조항에 열거된 내용들은 이러한 개방조처를 되돌릴 수가 없게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에도 매우 많은데 이미 양허된 분야들 예를 들어 하수처리관련 내용이나 여러 환경서비스들, 가스나 전기분야의 개방된 분야들이나 철도분야의 개방된 분야들 중 현재유보조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시 이를 규제하거나 재국유화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에 대한 매우 넓은 규정과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ISD)

 

한미 FTA에서는 다른 FTA와 달리 투자를 매우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한미 FTA 11.28에는 기업의 민영화관련 사업권을 '투자 계약'이라는 내용으로 독립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다른 FTA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미 FTA가 보호해야할 사업권을 규정합니다.

 

“투자자가 전력 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 사업권"

- 민영화 조항 

간단히 말하면 공공 서비스 사업을 한번 민영화하면 이를 투자의 내용으로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민영화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론 공기업이 앞으로 민영화 할 부분을 재국유화하려 할 경우 미래유보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문의 경우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국유화조치는 투자자-국가 제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한미 FTA가 지적하고 있듯이 전기, 상하수도, 통신과 그 외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도로, 교통, 운하 등 모든 공공서비스 일반입니다.

 

여기에 한미 FTA는 투자의 내용에 ‘시장점유율’까지 포함합니다.

결국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사회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 외에 다시 공공성을 강화할 길이 없어지거나 지극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FTA를 왜 사유화(privatization) 또는 민영화나 상업화로 가는 편도차편(one way ticket)이라고 부르는가가 여기에서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투자자는 단지 미국기업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SSM 규제가 한 EU FTA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 단지 영국의 테스코만이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재벌인 것에서 보이듯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지는 것은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국기업의 경우 웬만한 대기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수 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기업에도 해당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수출을 일부 늘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기업의 권력강화에 대해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에게는 최대한의 권력을 주고 한국 국민에게는 사회정책의 공공적 강화의 가능성을 박탈하고 따라서 사회적 권리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한미 FTA입니다. 사익을 제한하고 공익을 강화하는 것을 그 요체로 하는 사회정책의 시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 투자자 국가 제소권 ]

■ 협정문 제11장 제2절의 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기업이 상대국에 가서 기업활동을 할 때, 상대국 정부로 부당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상대국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규정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간에 맺은 북미 FTA 협정에서 악명을 떨친 바 있습니다

 

■ 문제점

재판정은 분쟁의 성격과 고의․과실의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손해만 인정되면 금전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판정이 가능

 

1> 모든 정부 정책이 대상 _ 부동산·환경도 예외적 경우엔 허용

 

2> 정부의 공공정책, 환경정책 등 행정, 입법, 사법 행위 위축

 

3> 이 제소때문에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가속화 할 수 밖에 없음

 

4>정부의 인·허가’까지도 수용관련 분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분쟁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해 많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5> 투자자에 의한 정부제소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출함

(미국정부 건당 평균 300만 달러)

 

6> 국내 투자자 역차별 및 미국 정부의 개입 우려가 있다

 

7>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정부는 부동산 정책등은 원칙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는데?

그래도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수용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한국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10> 보상대상의 확대

우리 헌법 제23조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기대이익ㆍ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협정문에서는 보상대상을 “투자” 즉 위의 사항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28조>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면허․인가 ․허가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간접투자, 투기자본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상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미국투자자의 영업장이 수용될 경우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대상이 아닌 인․허가 등으로 발생하는 영업권의 가치 및 장래 기대이익이나 지출된 비용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헌법까지도 무시

재산권’ 보장의 법리, ‘보상’의 법리, 평등의 원칙, 헌법상의 국가 의무와 같은

국내 헌법의 핵심 조항과 상충됩니다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국민, 즉 공공의 이익보다 ‘투자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조치입니다. 또한 한국의 법원은 전혀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의 대리인인 중재인들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으로써 헌법상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법률가들은 현재의 한-미 FTA가 내용적인 면에서나 절차적인 면에서  모두 헌법을 파괴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헌법이 부정되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붕괴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체제와 제도 속으로 국민들을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 비위반 제소 ]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에 관해서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비위반 제소가 가능합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22.4조 다호

■ 정의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세금이나 보조금, 불공정 거래시정조치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비위반 제소는 '기대했던 이익'이라는 모호한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합법적인 정책들이 제소대상이 됩니다.

  

투자자 국가소송과의 차이점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과 분쟁진행절차는 비슷하지만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 은 기업들이 소송을 내는 반면 비위반 제소는 국가가 업계를 대신해 소송을 냅니다

 

■ 투자자 국가제소-비위반제소의 문제점

.

1. 다국적기업

다국적 기업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나라 정부의 합법적인 조치 예를 들면, 세금 부과, 광고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공공정책의 사실상 마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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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낭인 11-10-27 16:59
   
- 글쎄요.
  다른 견해 가진 교수분들도 많은 듯 하던데.
  독소조항은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되겠지요.
  일단, 논의라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 일)
     
그것참 11-10-27 18:43
   
제대로 이해 하시고 다른 견해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죽하면 야당의원들이 isd만 빼면 찬성한다고 할까요;;

막말로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하면 손해를 0원도 않보겠단 겁니다;;

칠레에서 미국의 납 생산 업체가 들어와서 환경 개판된 경우가 있습니다;;

isd 때문에 환경만 개판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월하낭인 11-10-28 17:25
   
- 이해라.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이해하고들 있지 않은 듯 한데,
  저같은 사람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까.

- 다만, 대개의 경우,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이 먼저 눈에 띄게 마련이지요.

- 나이가 좀 든 지라, 정치권 인사들 아는 분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물어봐도 속시원히 답변해 주는 분들(여권이건 야권이건) 없더군요.
  어쩌면, 제대로 답해줬는데, 제가 못알아들었는 지도 모르지만.
     
호호동 11-10-28 03:17
   
궁금한데요... 미국처럼 한국국내법이 상위라고 새로운 법이라도 만들지 않으면, 수정한다고, 미국이 받아 줄런지도 궁금하고,  뭐 김종훈 인가 그 분 이야기로는 수정안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건지.. 조항에 적혀 있는대로 시행한다고 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구분이 안되니깐

한국도 국내법 하위로 묶어두는 법 하나만 만들면 좋을듯 합니다
netps 11-10-28 12:17
   
뭐라 답글달까하다가 이젠 지겨워서 관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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