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조세에 관한 기본법인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항]과 동일
다운계약서 관행으로 여기는 당시의 상황에서
국가는 우리 국민을 "잠재적 탈세자" 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는 국민을 믿어주고 신고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데
역으로 국민들이 국가를 속이고 관행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허위신고 했겠죠.
"어? 신고하는 그대로 믿어? 좋아 까짓거 허위작성해서 세금을 적게 내야지"
이때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모든 사람들은
국민을 모두 선하게 보고 있는 국가를 향해 부끄러움을 느낄줄 알아야해요.
구태정치 싫다, 공직자들의 관행, 부정부패 싫다 하면서
이러한 관행은 눈감아 줄수 있는 거군요.
떨어진 대법관후보가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되었던 건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국가는 공자의 성선설에 기초하여 국민을 믿었는데
국민은 국가를 속인 관행을 볼때
순자의 성악설이 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