낄 실력도 안되구요... 두 분의 토론을 읽어보고 사실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이해하기는 커녕 독해도 쉽지가
않네요. 관심없는 분야니까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좀 따져 볼게 있네요. 학술논문은 공공재이고 저작권(특허권)은 사유재??? 어떤 의민
지 대충은 납득이 갑니다만, 정확히 따지면 저작권을 등록한다는 것부터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것이죠. 절
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자기 혼자 만의 기술이라면 굳이 저작권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유사한 형태의 창작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권리를 선점하면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창작소스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죠.
학술논문도 마찬가집니다. 보다 광범위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논문은 인용수가 많을 것이고, 이것은
논문 저자의 명성과 수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떡국님이 말씀하신 학술논문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엄격히 따지
면 그런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학술논문도 사실은 저작권자에게 명명백백한 이득을 가져다 주죠. 나아가
기술로 구현되는 과정에선 어마어마한 부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대충 그럴 것 같은 인식에 기대서 주장을
하신 건 아닐까 싶구요.
하나 더... 80년대까지는 한미간 저작권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
해도 미국입장에선 취할 조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
미간 저작권 협상이 된 9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불법 저작물이 인터넷에 널려 있는 현상은 어떻게 설
명해야 할까요?
저작권이란 개념 자체는 자국 시장을 키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작권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
라... 자기 나라 안의 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법론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수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데, 특허로
에디슨이 돈을 벌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제조를 통해서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저작권이란... 지적 창작물에게도 물권을 부여한 것일 뿐입니다. 물권이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고 대출을
받는 등의 금융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소유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특허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
가시가 돋치게 만든 철책선 특허... 이 특허가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철두철미하게 지켜졌으리란 것은 그냥
우리의 상상일 뿐이죠. 많은 특허침해를 입었을 겁니다. 허나... 가시철책선이 물권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
문에 이 물권을 소유한 회사는 다른 회사에게 물권 침해로 소송을 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어차피 방대한 특허 침해가 예상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물권을 소유한 회사는 그 시장에서 제일
큰 파이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가시철책 기술을 알고 있던 영국인이 영국에서 가시철책을 만들어 판매하면??? 그 물권을
소유한 회사가 직접 영국에 가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영국인은 영국 특허청이 자기 이름으로 등재해 놔서
미국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국가가 나서는 겁니다. 만약 영국이 침해한 미국의 특허가 미국 경제에 너무나 중요한 물권
일 경우... 미국은 영국을 상대로 무역제재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영국 입장에서 미국과 무역분쟁의 피
해와 영국이 침허한 특허의 이익을 따져서... 영국 정부가 미국특허권자의 편을 들어주건 말건 결정하는 겁
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학술논문이건 특허건 저작물이건... 자국 산업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지 글로벌 경
제 시대의 합리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니란 것입니다.
안철수가 제2 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표절여부는 전문가 집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절당한 당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자기 학술지에 실어주나 마나를 결정하는 것, 또는 같은 분야의
수 십개 기관 단체 학교들 중에서 표절이라고 한 단체가 판명했다는 것 뿐입니다.
왜냐면 물권이니까요. 지적 창작물에 물권을 임의부여 한 게 저작권이고 특허권이고 학술논문이기 때문에!!!
물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표절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치열한 재판을 통해서 판
정되어야만!!!! 표절인 것이죠.
동료가 표절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뭐 어차피 공공에게 널리 알릴 것을 목표로 물권등록을 한 것이기 때
문에 누구라도 말은 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결론은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입니
다.
문대성이 끝까지 버틴 이유.... 물권을 침탈당한 사람이 소송같은 거 걸 일이 없기 때문에 버티면 그냥 넘어
갈거니까 그런 거죠. 만약 문대성이 표절한 논문에 아주 큰 이익이 걸려 있고, 더군다나 선진국의 이익에 관
한 것이라면????? 문대성은 표절을 시인하고 사과했을 겁니다. 왜냐!!! 개인이 버틸 수준이 안되니까요.
허나 문대성의 경우도 끝까지 버티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떡국님이 안철수를 설명하면서 두 명의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황우석... 뭐 본인이 브릭에서 토론도 활발
하게 참여하고 그러셨다니 저 보다는 더 잘 아시겠죠. 사진을 몇 장 조작한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자... 허나 ... 황우석이 뭐라고 말했죠? 사진관련 부분에선 미국교수가 책임졌던 분야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1저자니까 사진을 남의 껏 갖다 쓴 책임이 황우석에게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미국교수가 직접적인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수가 미국내에서 지위나 영향력에 공
격 받았나요? 어찌됐는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론 미국내 지위가 견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떨
어졌다 하더라도 황우석만큼 떨어지진 않았죠.
특허던 저작권이던 학술논문이건.... 다른 나라의 창작물까지 우리가 굳이 철저하게 지켜줄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이제 우리가 특허를 이용해서 상품판매와 물권 판매에서 이익을 볼 위치가 됐으니까... 공정한 룰에
서 게임하자고 말할 위치에 올랐던 것 뿐... 굳이 남의 창작물 훔쳐다 먹고 사는 나라에서 알아서 그 저작권
을 인정해 주는 것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바보 호구짓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골드키위를 개발해 놨는데... 한국 한 농부가 뉴질랜드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골드키위 종자
나 생산기법을 훔쳐와서 한국내에서 생산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가 WTO에 제소하겠다고 하니까
한국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왜냐... 뉴질랜드에 우리가 상품 별로 팔아먹는 것도 아닌데, 반대로 우
리는 뉴질랜드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농산품을 구매하고 있으니까요...
뉴질랜드.... 억울하겠지만 굴욕적인 협상을 맺습니다. 한국내에서만 골드키위 유통시키고, 대신 뉴질랜드
도 한국의 참다래가 나오는 시기에는 뉴질랜드 키위를 수출하지 않겠다... 이게 불공정한 것이 절대 아닙니
다. 저작권이 원래 자국내의 산업육성을 위해 물권지정이 될 수 없는 것을 물권의 지위를 준 것일 뿐이니까
요.
황우석이 표절을 했다??? ㅋㅋㅋㅋ 설사 표절했다 하더라도 황우석의 기술과 학술내용은 우리가 키우고 가
꾸면 우리것이 되고, 우리나라에 이익이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황우석이 부도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참으로 재미있게도... 타블로는 공적으로 판결이 됐으니... 타진요가 틀린 것처럼 말씀하시는
데... 다니엘 선 웅 리... 즉 타블로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캐나다 사람의 권리를 위해 우리
나라 국민을 감옥에 쳐넣기 해야 하죠?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대의를 위해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타블로가 구라친게 한 두가집니까? 구라친 것 모두 사과의 재스처도 취하지 않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자기가
옳다고 헛소리 하는 것을 설사 법정이 인정해 줬다고 해서 왜 우리가 굳이 캐나다 사람의 위법 불법 또는 위
약에 구라질까지 정당한 것으로 이해해 줘야 하죠?
타블로는 군대가야 할 시기에 한국에 2년 간 체류하면서 군대 갈 수밖에 없게 되니까??? 한국 국적을 포기
한 사람입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는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식 셋은 외국국적으로 한국에서 떵떵거리
게 살게 만든 게 이 집안입니다. 군대 안간 것은 물론이구요.
떡국님은 안철수가 표절을 했다는 건지 안했다는 건지 제가 느끼기엔 불명확 하게 들립니다만, 심정적으로
는 표절 안했고 했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의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님은 물권침해를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비전공자가 왈가왈부하는게 틀렸다... 아뇨 그게 틀렸습니
다. 물권침해는 법정에서 판단하는 거지 개인이 판단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판단해도 됩니다. 안철수처럼
공인이 되려는 사람이니까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비전문가면 어떻고 한글도 못 읽는 무지랭이면 어
떻습니까?
설사 법적인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민간에서 판단하는 것까지 왈가왈부할 필욘 없습니다. 그게 싫으면 공
직에 나오지 말거나 티비에 나오지 말아야죠.
또다른 이유... 떡국님은 과학이란 영역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시지만, 과학이던 인문학이던 타블로의 학력위
조 의혹이건... 설사 위조했다 하더라도 변명거리는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이 있으면 설사 위조가
명명백백하더라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위조가 아니다는 판결도 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왜냐 물권의 당사
자가 이의제기를 안하면 거의 위조했다 하더라도 무위로 끝나니까요.
안철수가 과학자였을 때는 과학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대권에 도전하면서부터는 사회문제입니다. 타블로
가 티비에 나오지 않을 때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티비 틀면 나오니까 사회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논문 표절을 용납하는 것이 우리 나라에 이익인지 아닌지를 따져 봐야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것입
니다. 전혀 애국적인 집단이 아닌 새누리당이 유독 안철수에게만은 엄격한 잣대로 표절 시비를 거니까???
그게 틀려먹은 겁니다.
전혀 애국하고 관련이 없이 자기 밥벌이밖에 모르는 캐나다인 타블로가 한국에 나와서 한국인을 상대로 구
라 쳐놓고 사과 한마디도 안하고 법적으로 대충 무마하려는 꼼수가 그래서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이상 생물학이라곤 부모와 자녀간의 혈액형 유전밖에 모르는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1.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서 선거법 위반 글의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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