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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0 02:47
아청법 개정안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거 맞죠?
 글쓴이 : 아쿠야
조회 : 1,216  

지금까지는 단순소지자들은 대게 벌금형정도에 그쳤는데..
 
민주통합당 최민희의원대표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조/까/라 니들은 그냥 징역살아라..벌금형따윈
니들에게 후한처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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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도약 12-10-10 02:49
   
ㄴㄴ 새누리당이 발의한 것도 있음
위대한도약 12-10-10 02:50
   
http://pal.assembly.go.kr/search/popupView.do?lgsltpaId=PRC_V1N2R0O9Q1T3X1F0Y0H6O1L0W1R2O1
 
 
김희정 외 13인이고 이자스민의원도 있네요
위대한도약 12-10-10 02:50
   
징역부분은 맞아요
     
아쿠야 12-10-10 02:53
   
새누리에서 발의한건 벌금조항이 있네요?

지금 문제가 되는것이 벌금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거 같은데.
위대한도약 12-10-10 02:51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함(안 제8조제1항).
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전시?상영죄의 법정형을 현행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함(안 제8조제2항).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을 추가함(안 제8조제5항).
     
아쿠야 12-10-10 02:54
   
그러니깐요 민주통합당 최민희의원이 대표로 발의한건 벌금따윈 없다 그냥 닥치고 징역살아라 이거자나요 그쵸?
위대한도약 12-10-10 02:52
   
새누리는 징역과 벌금 이렇네요 새누리가 좀 더 부드럽네요
     
아쿠야 12-10-10 02:54
   
그러니깐요 민주통합당 최민희의원이 대표로 발의한건 그냥 닥치고 징역살아라 이거자나요 그쵸?
          
위대한도약 12-10-10 02:56
   
기준도 중요하죠 저건 새누리당의 방침이고 민주외 무소속 1인이고
서로 얼굴에 침뱉기죠
최민희의원외 새누리1인이죠 이에리샤
               
아쿠야 12-10-10 02:58
   
네 맞죠.. 민주통합당 14명 새누리 1명..
근데 뭐가 얼굴에 침뱉기 인가요???
          
호랭이님 12-10-10 02:59
   
어떻게 해서든 최민희가 주동자라는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네요..
새누리당 13인 외 민주 하나, 무소속 하나인데 최민희 하나가 주동질 했다고 선동하는겁니까..
               
아쿠야 12-10-10 03:02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호랭이님?
제가 올린 아청법개정안 민주당 14명 새누리 1명인데요? 
잠을못자서 정신이 혼미하신건가요?
               
위대한도약 12-10-10 03:04
   
ㄴㄴ 아닙니다 호랭이님 음란물 기준이에요 그건
위대한도약 12-10-10 03:00
   
오늘은 요까지 하죠 님도 스크랩 올리는 중에 제가 뭐라 그래서 신경 쓰였겠네요

제가 이야기하면 님이 알것 같아서 그랬는데

오해는 마시고 아까전부터 이일로 계속 민감한 싸움이 진행된 상태라

제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이해바랍니다.
     
아쿠야 12-10-10 03:04
   
제가올린글은 개정안에 대해서 올린건데 자꾸 ㅋㅋ 다른얘기로 딴지걸길래 님 이상한분인지 알았습니다.
사진밑에도 개정안 발의한 최민희 의원이라고 써있는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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