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밝힌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기준 - 지난 3월 16일 개정된 법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를 묘사한 것 같은 외관을 보이는 것이면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네요.
아직 법 발의만 된 상태지만, 이슈가 되면 논란이 일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청소년법의 처벌 규정 자체가 애매합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한 규정을 '아동이나 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들어간 영상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영상물이 특정 연령대를 연상시키는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교복입은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서 경찰에 기소된 경우 그 인물이 성인인지,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냥 담당 검사 혹은 경찰의 재량에 맡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널리 퍼진 각종 셀카(?)들의 주인공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판단을 하나요? 셀카 주인공을 경찰서로 소환해서 몇살인지 물어볼건가요? 아니면 영상을 보고 어려보이면 아동청소년음란물, 나이들어보이면 성인물 이렇게 구분지을건가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음란물을 안 보는 거지만 사람의 성 욕구를 해소해야 하기에 음란물은 필요악의 존재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란물 시장의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음성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들에 대해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 지을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음란물은 나쁩니다. 저도 그런 음란물을 보는 건 잠재적인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아동청소년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온국민을 불법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윤석용 외 13인(새누리당 11, 민통당 2, 무소속 1)이 개정한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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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 기준은 지난 3월16일 개정된 법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