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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0 01:49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도 무조건 징역형!
 글쓴이 : 아쿠야
조회 : 1,278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음란물만 소지해도 처벌받는 걸로 개정되면서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음란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경찰서로 출석요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는데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 외 15인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네요.

현행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전시, 상영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2.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 정책 발의안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죄에 해당할 때에도 무조건 징역형으로 발의하는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전시, 상영시 3년 이하의 징역
2.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시 1년 이하의 징역

즉,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배포하지 않고 어느 경로로든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거나 단 한번이라도 다운로드를 받고 지운 경우에도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검찰이 밝힌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기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를 묘사한 것 같은 외관을 보이는 것이면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네요.
 
아직 법 발의만 된 상태지만, 이슈가 되면 논란이 일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청소년법의 처벌 규정 자체가 애매합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한 규정을 '아동이나 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들어간 영상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영상물이 특정 연령대를 연상시키는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교복입은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서 경찰에 기소된 경우 그 인물이 성인인지,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냥 담당 검사 혹은 경찰의 재량에 맡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널리 퍼진 각종 셀카(?)들의 주인공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판단을 하나요? 셀카 주인공을 경찰서로 소환해서 몇살인지 물어볼건가요? 아니면 영상을 보고 어려보이면 아동청소년음란물, 나이들어보이면 성인물 이렇게 구분지을건가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음란물을 안 보는 거지만 사람의 성 욕구를 해소해야 하기에 음란물은 필요악의 존재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란물 시장의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음성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들에 대해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 지을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음란물은 나쁩니다. 저도 그런 음란물을 보는 건 잠재적인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아동청소년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온국민을 불법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민주통합당 최민희의원및 14인(민주14인  새누리1인) 
 
 
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ㆍ전시ㆍ상영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4항).

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5항).

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ㆍ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종래 양벌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ㆍ삭제 등 조치 미이행죄’를 양벌규정의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0조).
 
< 이번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낸 최민희 의원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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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벙이수령 12-10-10 02:02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시
1년 이하의 징역

단 한번이라도 다운로드를 받고 지운 경우에도
무조건 징역형
이 말은 어디?
     
아쿠야 12-10-10 02:09
   
첫번째 스샷중 2번째 검정네모칸 보시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론 벌금형은 없고 무조껀 징역형이라는것이지요.
위대한도약 12-10-10 02:09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03202908810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기준은 아래의 법률입니다.

윤석용 외 13인(새누리당 11, 민통당 2, 무소속 1)이 개정한 내용 작년 3월16일 개정된 법률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 기준은 작년 3월16일 개정된 법률내용

검찰이 밝힌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기준은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아쿠야 12-10-10 02:18
   
9월7일자로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대표로 국회에입법예고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월14~23일이고요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N1B2Q0G9R0F7C1J1I2N5J0H1I1D5M6

무엇을 수정해달라는것이죠?


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ㆍ전시ㆍ상영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4항).

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5항).

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ㆍ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종래 양벌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ㆍ삭제 등 조치 미이행죄’를 양벌규정의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0조).
          
위대한도약 12-10-10 02:20
   
음란물 기준 제가 준 링크를 보세요
현기준은 맞지만 최의원사진과 같이 놓으면 음란물 기준이 최의원이 발의할 걸로
보입니다.
수정이 아니라 삭제
               
아쿠야 12-10-10 02: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거 최민희의원이 발의한거 맞는데요?
     
아쿠야 12-10-10 02:21
   
위대한도약님 무엇을 수정해달라고 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것은 입법예고중인 법안인데 왜 수정하라는거죠? 틀린거 있나요?
          
위대한도약 12-10-10 02:22
   
법안말고 음란물 기준 두번째 사진 밑에 기준
               
아쿠야 12-10-10 02:25
   
최민희 의원 사진밑에 분명히 < 이번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낸 최민희 의원 >이렇게 써있는데 대체 뭐가 잘못됬다는겁니까? 최민희 의원이 위 개정안 대표발의 한거 아닌가요?
위대한도약 12-10-10 02:28
   
제가 준 링크가서 저 음란물 기준 법안은 지난 3월16일 꺼라는 거죠
최의원의 법안은
1.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전시, 상영시 3년 이하의 징역
2.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시 1년 이하의 징역

요 부분이고
     
아쿠야 12-10-10 02:33
   
최민희 의원 사진밑에 분명히 개정안발의의원이라고 써있습니다
뭐 난독증도 아니시고  , 저글이해 못하세요? 기존법안을 수정하여 최민희의원이 개정하는 법안 내놓았다는 글인데 .. 딴지걸걸 딴지거세요..
          
위대한도약 12-10-10 02:36
   
음란물 기준은 지난 3월 16일 기준인데
최의원 사진을 갖다 놓으면 음란물 기준 발의한 걸로 보일 수도 있지요
기준 부문만 삭제를 하시거나 3월 16일 기준이라고 설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봄
               
아쿠야 12-10-10 02:43
   
민주통합당 최민희의원 사진위에 개정법률넣어놨습니다 됬나요? 저걸 누가 햇깔린다고.
                    
위대한도약 12-10-10 02:45
   
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제가 새로 글을 올렸어요
보시면 이해 갈 것임
블라디 12-10-10 02:31
   
저걸 검사하는 경찰은 무적이구나.  개정을 새누리당에서 했다고 해도 맨 처음부터 잘못만든 법이라는건 확실해보이는대 이건 예전에 군인 잠재적인 XX라고 한것과 다를게 머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범죄 재발을 못하게 막기라도 하지. 미국은 자기 주변에 성범죄자 위치 추적도 되던대 우리 나라는 이제는 만약에 추적이 되도 엄청난 숫자를 보여주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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