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88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일명 ‘딱지’)을 구매한 의혹이 일고 있다. 안 원장이 투기적 행태로 지적받고 있는 입주권 구매 방식을 통해 집을 마련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도덕적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 원장이 26세 대학원생 신분으로 주택을 마련,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봤다”고 말한 책 내용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화일보가 3일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안 원장이 소유했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 D아파트(84.91㎡) 폐쇄등기부 증명서와 등기부 등본을 분석한 결과, 안 원장은 1998년 4월 ‘사당2구역 제2지구주택 개량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다. 안 원장은 재개발 당시 사당동에 살고 있지 않았던 만큼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사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1989년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안 원장 부부도 이때부터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1990년 12월14일 준공 허가가 났으며, 안 원장은 준공 허가가 난 이후인 12월30일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안 원장은 2000년 10월 해당 아파트를 매각 처분했다. 인근 부동산업자들에 따르면 안 원장이 입주권을 살 무렵 시세가 3000만 원 정도였고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1억5000만 원 안팎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장이 결혼하던 해인 1988년에 집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발간된 ‘안철수의 생각’에서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을 준공 전 구매한 것이 당시 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관련법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안 원장의 법 위반 여부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재개발 아파트 투기 바람이 일자 입주권 전매를 제한한 적이 있다.
안 원장 측은 이에 대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민영 대변인은 문화일보와의 접촉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금태섭 변호사도 “안 원장의 아파트 입주권 구매 내용은 전혀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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