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종교를 만들어서 돈 받아 먹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속여서 받아 먹은 돈... 돌려 주었나요? 또 속여서 덮으려 하고, 돈 받아 먹으려 하는 것이죠?
훨씬 님이 더 악독하고 나쁘고, 벌은 안 받으려 하는 것 같네요.
과거 돈 받아 먹으려 한 짓... 돈 받아서 먹었던 짓을 어떻게 매롱 할 것인가요?
옐리네크는 국가법인설(헌법에 의해 국가가 완전한 법인체로 존재함), 국가주권설(주권이 군주나 국민에세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에게 존재함)을 주장하면서 국가가 모든 인간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이 강제할 수 없는 자유영역은 인정하였는데, 이 자유역역은 단지 자연법만 인정하였고, 천부인권인 자연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옐리네크가 인권선언의 시작을 종교에서 기원한 것에서 찾은 것은 맞는데, 위에서 보다시피 그의 사상은 매우 고전적인 사고방식이었으며, 당시에도 그의 인권의 기원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교의 자유의 기원을 카톨릭에서 벗어나려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에서 찾았는데, 역사적으로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1. 옐리네크는 칼뱅을 종교의 자유의 선구자로 보았는데, 그는 자신과 교리해석을 달리한 세르베투스를 붙잡아서 화형시켰다. 즉,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함
2. 30년 전쟁을 종지부로 찍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까지 구교, 신교를 통틀어 일반 백성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자신들의 영주가 믿는 종교가 강요되었다. 30년 전쟁 초반에 보헤미아였나? 여디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구교와 신교의 격전지는 전황에 따라 주민들의 종교가 수시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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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宗敎和議)가 정식으로 승인되며, 칼뱅파에게도 루터파와 동등한 권리가 주어졌다. 또한 농노나 예속인들이 영주와 종교가 다를 경우에도 사적 또는 공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베스트팔렌조약 [Peace of Westfalen]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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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미 1000년 경부터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다만 무슬림은 면세, 비무슬림은 인두세라는 일종의 종교세를 받고, 포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줌. (당시 이슬람 세력권이었던 시칠리아에서도 이런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럽사람들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
옐리네크와 관련된 내용은 전형적인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논증'으로써, 그 주장의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이며, 이는 마치 아인슈타인이 에테르란 가상의 물질이 있다고 말했으니 우주는 에테르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는 꼴.
또한 옐리네크의 이러한 사상은 종교의 자유가 모든 자유권의 뿌리라고 보는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미 그 이전부터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단어만 존재하지 않았지 널리 퍼져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르네상스의 화가들과 유럽의 용병제도.
중세를 벗어나면서 토지에 묶여있던 하층민들이 중상주의의 부흥에 힘입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여기저기 떠돌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들과 조각가들은 클라이언트를 찾아서 여러 도시를 전전했고, 용병들 역시 고용주를 찾아 유럽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부모의 직업을 세습하지 않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새로운 직업을 찾아나섰고, 특히 스위스 산골 주민들은 척박한 농사를 짓다가 그들의 근력과 육체가 다른 방면으로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용병길드를 조직해서 전문용병으로 전직을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스위스 용병.
즉 옐리네크는 자유권이라는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 신념을 자기 사상에 버무리다가 다른 학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말씀 가르치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고 한다”며 “이것은 크리스천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것이다”
->기독교사학의 가장 큰 문제. 한국의 공교육 제도는 엄연히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고, 국가에서 요구되는 국민의 기본소양을 가르치는 것에 한정되는 바, 국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내용들은 아무리 사립학교라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빨갱이가 사립학교를 짓고 거기서 김일성주체사상을 가르친다면, 국가가 사상의 자유라며 그것을 허용해야 할까요?
(주체사상은 외국에서는 종교로도 분류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로 치환해도 문제 없음)
정 가르치고 싶다면 학력 인정이 안되는 대안학교나 학원을 차리면 됩니다.
심지어 2010년 경부터 중고등학교에서도 종교를 선택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종교만을 강제할 경우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과목들과 함께 배치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시스템이 정비되었습니다.
즉,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는 것은 뇌내망상입니다.
그리고 위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보기 싫어하고,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학생에게 '강제로' 수업을 듣게 하는 것 자체가 타 종교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1차원적인 발언이라는 것!
가끔 종교수업이 아닌 타 수업 중에 기독교를 설파하는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의무를 태만시하는 것이므로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란 사상 자체가 기독교의 사상과는 정반대라는 것은 이전 글에서 설명했으니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