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공표한 혐의로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를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선관위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흑색선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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