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의 위안부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신 분들이 일본으로부터 합당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를 비롯해 우리나라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를 계속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완강히 거절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일본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중재를 제의했으나, 일본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관련 상황과 제반 문제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같이 네델란드 헤이그에 있다. 하지만
두 재판소는 완전히 별개의 재판소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우리나라 국적의 재판관이 없지만,
국제형사재판소에는 우리나라 국적의 재판관이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7조에 의하면 인도에 반한 죄의 하나로 '사람들의 강제실종'범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의 2항에 따르면 '사람들의 강제실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정치 조직에 의해, 또는 이들의 허가ㆍ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ㆍ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일본군의 위안부는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며, 그 중 대부분이 한반도 출신이라고 한다. 위안부 제도는 일본 정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여성들을 강제로 구금하거나 유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학살됐거나 병사함으로써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매우 많다. 일본 정부는 과거 위안부 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고, 이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지금도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일본의 현 정부 지도자들을 포함해 상당수 사람들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7조 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강제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는 소위 계속범으로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한 계속 진행되는 범죄로 볼 수 있다. 위안부 제도로 인한 강간 등 성폭력에 의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는 2차 대전 당시 등 과거에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위안부 제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그 희생자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고 은폐한다면,
강제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ICC 규정의 당사국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와 관련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14조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에게 회부함으로써, 강제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가 범하여졌는지, 또 이에 대해 특정인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이 지금이라도 일본군의 위안부로 고초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며, 피해자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한다면 우리나라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일본의 지도자들을 제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신속하고도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