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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2 08:09
@여성징병제 법안 대충 만들어 봤습니다.ㅋㅋㅋㅋ
 글쓴이 : 라이라이
조회 : 923  

잠깐 법률책 본적 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조항, 조, 항 이 구분이 안가네요 ㅋㅋㅋㅋ
무식해서 그러니 이해 해주시고요
떠오르는대로 대충 끄적거려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지 댓글로 참여 부탁하겠습니다.





여성모병, 국방세 관한 규정 예시

1. 여성은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1-1. 여성은 국방세와 징병제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2. 국방세는 월 20만원 1년 5개월 (17개월 총 340만원)간 납부한다.
     ① 국방세는 매월 납입을 조건으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일시납부는 불가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허용한다.
         (해외 파견근무를 하는경우, 경조사로 인한 경우 6개월 한도로)

1-3. 여성모병의 경우 1일 6시간씩 주5일 12개월간(공휴일 및 주말 제외 1년) 교육을 받는다.
      ①국가에서의 교육은 1일 2교대로 오전 오후에 걸쳐 실시하며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국방세는 당연 면제되며, 만기 소집해제시 남성의 만기재대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1-4. 여성 모병의 경우 의료및 어시스트와 생존수칙 및 교전수칙 보급품 조달과 피난민 보호및 안내등
      전투를 제외한 교전및 천재지변시 필요한 대처교육받는다.

2. 일정 나이가 되면 예외없이 신체검사를 받으며 종류는 남성과 같고, 면제와 현역 두 급으로만 나뉜다. 

3. 면제에 관한 규정 
3-1. 신체검사를 통해 남성기준 5급(면제) 6급(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당연 면제
3-2. 결혼후 출산을 앞둔 상태이거나 임신상태인 경우 출산을 기점으로 당연 면제를 받는다.



*여성 모병제 및 국방세에 관한 법률입법으로 인한 남성의 병역 개정사항 

1. 남성은 기존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2. 군 복무중 자녀가 있는경우 및 출산을 앞둔 배우자가 있는경우 매월 120만원씩 
   만기 재대시 까지 가정지원금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마지막날 '12만원x복무 개월수'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2-1. 개정이 되기전 만기재대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 복무당시 자녀및 출산을 앞둔 배우자가 
  있었고 현재도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면 위로금 및 가정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 일시불 지원한다. 
2-2. 전 두개항은 본인신청 시에만 유효하며 2년기한 내에 신청해야한다.
3. 만기재대 및 의가사전역에 경우 여성모병제를 모두 이수한 여성과 함께 군 가산점을 받으며 
  공무원 시험및 법인회사 모두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2조에 명시된 가정지원금은 어디까지나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위한것으로 체크카드 형식으로 배포되며 
 월 한도 120만원 이하로 사용하되 유류비 및 유흥비로 사용이 불가하다. 
* 가정지원금은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는 만큼 금융권 및 업체 민간으로부터의 압류는 불가하며 
  오직 소비의 형태로만 사용 가능하다. 
*가정지원금은 체크카드식으로 지급되는만큼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당연 이월 적립되며 
 사용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남은 모든 금액을 개인 계좌로 일시 상환받을 수 있다. 
*상환받은 모든 금액은 위의 압류제한규정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없게된다.  

! 특별법. 
가정지원금이 만료되는날 남은 금액을 일시 상환받고 법으로부터의 보호가 불가 해지는만큼 
가정지원금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최소 1천만원 최대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 3년이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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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라이 12-08-22 08:25
   
딱히 남자들이야 이것저것 쓴건 많으나 실질적으로 달라진게 없으니 상관없지 싶구요
여성의경우 나름 고민해서 적어봤습니다.
가정지원금은 정부예산+국방세로 충당한다는 생각이며 제한적이니 국방세로도 충분히 커버되지 싶습니다.
결정하지 못한게 있는데 여성의 병역의무를 몇살까지 제한하느냐 입니다. ㅠㅠㅠㅠ
참, 모병여성들을 어디서 교육시킬지도 고민이네요. 단기간동안 소방서 및 시군구청을
단계별로 써야지 싶네요ㅎㅎ
찢긴날개 12-08-22 09:10
   
사견이지만, 일단 정액 형태의 세금 부과는 힘들 것 같고,
소득 상위 30% 여성에게 0.5~3% 사이를 소득별로 차등해서 부과하는게 현실적일듯합니다.
뭐 이것도 부작용은 있는데, 정액 형태로 부과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구요.

여성 뿐 아니라 군 면제 남성, 장애인 중에서도 소득이 많은 경우
마찬가지로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
귀괴괵 12-08-22 11:03
   
소득이 없거나 최소 생계비로 생활하는사람또한 세금징수에 대한 문제가 빌생하고 세금낼 능력이 없다해서 몸으로 때우게 할경우 또한 사회적 계층간의 차별을 야기 시키는 일이라서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대신하는건 골치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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