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청음정광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입국자가 되가는 과정을
고용 노동부에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모진 노동 환경에 사업장을 이탈하면 그것이 곳 불법 입국자가 되는 것 입니다
어떤분이 그러셨더라구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외국인 노예수입이라고
현재 대한민국 기업과 고용 노동부에서 하는 일은 반 인권적
인간에 대한 태러인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제가 전에 우리나라 헌법 33조 얘기 했더니 그런게 어디있냐고 누가 그러더군요
참고로 우리나라 헌법 33조는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하위 법인 근기법 노조법 산재법에는 근로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없애려면 기업이 외국인 노예를 고용하는데 내국인 근로자들 보다 고비용이 들어야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금 차액분을 고용 분당금 형식으로 국가에서 회수해야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완벽한 노동삼권을 부여해야 합니다.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에선 기업을 백오십명 단위로 잘게 쪼개 중소기업 형태로 위장 외국인 노동자를 상당히 고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거 분명 막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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