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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7 09:55
수사가 처음부터 완전히 꼬였습니다
 글쓴이 : asahidama
조회 : 921  

컴퓨터등 휴대폰을 압수해야 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실질증거를 찾기위함이 아닌 범행도구로서의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증거는 코갤한테 부탁했어도 찾아냈을겁니다. 수사미진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간첩이 실제로 우리국민을 선동하는 댓글을 달았다면 과연 이렇게 수사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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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oo 12-12-17 09:56
   
ㅋㅋㅋ 수사가 처음부터 꼬인건 민주당 잘못이지.. 민주당이 증거 제출하고 했으면 순리대로 조사 해줄텐대 증거가 없으니 그렇치 이말하기도 지겹다 증거증거증거
asahidama 12-12-17 09:58
   
고소, 고발을 접수받은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스스로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때 저절로 생겨나는 법적지위가 피의자입니다.  주관적지위가 아닌 법적지위임을 말씀드립니다.
     
허각기동대 12-12-17 10:04
   
님이 지금 말하는게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님 찾아가서 컴다뺐고 계정 탈탈 털어도 되겠네요?
          
asahidama 12-12-17 10:10
   
컴 뺏지못했고 경찰에게 영장이 발부되기전까지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샤락 12-12-17 10:20
   
피의자가 아닌 피고발인이지요
조국이나 문재인닮아가시나보네 법률용어를 맘대로 고치시고
남양유업 12-12-17 09:59
   
죄송한데 증거없이 압수수색하는거 자체가 인권침해인데요?ㅋ
증거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면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단어자체가 존재하면 안되지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증거없다는데 뭔 압수운운하시는건지요
대다수 진보분들은 인권을 굉장히 챙기시는데 일부 진보분들은 인권에 대하여 더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거 같네요.
리플맨 12-12-17 10:00
   
당신 컴터나 휴대폰 누가 압수해 간다고 하면 주겠오?
의심스러우니 압수해 가겠다고 하면....영장도 없이.....
     
asahidama 12-12-17 10:06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가 있는건데 보통 일반시민들 같은경우 경찰이 불심검문하면 기분더럽지만 자기자신은 무고하기때문에 협조합니다. 먼가 캥기면 게기고 반항하겠죠? 근데 게기고 반항해도 경찰이 강제로 검문할 권한이 없습니다.
          
샤락 12-12-17 10:21
   
일반 시민이 영장주의에대해 잘 모르는것을 경찰이 이용하는거지
켕기고 안켕기고 가 어디있나요 ㅋㅋㅋ
darkoo 12-12-17 10:01
   
그 혐의가 주관적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절차상으로 올바른 수사를 할수 있는거지 주관적 혐의 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수사권 남용이 대는거조
asahidama 12-12-17 10:03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때 수사를 하는데요 혐의인정여부는 아주 주관적인인정 즉, 30%만 혐의있다고 판단되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개시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영장을 청구해야하는데요 영장만 발부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한테는 영장청구권이 없어요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또 이를 심리해서 영장을 발부할지여부를 가리는데요 이게 시간이 엄청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경찰이 주장하는게 영장청구권 검사에게서 뺏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허각기동대 12-12-17 10:06
   
무리한 추측임다. 사실상 이렇게 빨리 돌아가게 된것도 민통이 하도 수선을 떨어서 그런거에요. 제출할 의무없는 개인재산을 내놓은것 부터가 말도 안되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허락하고 경찰은 그 권한안에서 할수있는한 최선을 다한겁니다. 나머지 영장청구관련은 지금은 좀 쌩뚱맞은 얘기인듯 하네요.
asahidama 12-12-17 10:03
   
또한 검사가 피고인이 저지를 범죄의 증명을 검사스스로해야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게 아니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샤락 12-12-17 10:09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다는 최소한의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겁니다.

켑쳐화면이나 하드를 지운흔적같은 최소한의 정황증거라도 말입니다.
          
asahidama 12-12-17 10:13
   
수사개시여부는 수사기관이 주관적판단에 의해 정하는 겁니다
오늘 12-12-17 10:08
   
혐의인정을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민통당측에서 제출한게 있나요?증거아닌 자료말입니다  당연히 증거는 검사가 수집하는거지요 그리고 이사건 핵심은 인권침해가 문제된것입니다 민통당측의 변태적훔쳐보기말입니다 수사는 결국 임의제출형식으로 개시했잖아요
     
asahidama 12-12-17 10:15
   
내가봐도 우르르 몰려가기보단 조용히 수사기관에 맡기고 대응했어야했는데 민주당측에선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디도스사건때도 그랬고 안타까운 부분이죠
asahidama 12-12-17 10:17
   
댓글을 달았다는 각종포탈사이트에 수사협조하는데 또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공문작성해서 결재과정거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asahidama 12-12-17 10:21
   
그리고 국정원에서 윤정훈목사에게 새누리당 도우라고 했다는 음성이 공개됐죠? 민주당이 그냥찔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 12-12-17 10:22
   
그걸알고 민통당이 이용하는거에여~ 선거끝나야진실이 밝혀지니까 예전 김대업사건처럼..  선거철네거티브의 피해자는 민주당이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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