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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7 09:33
기자들 조낸 무식하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 : 허각기동대
조회 : 1,097  

아니 민통이 요구하는 컴퓨터 두대를 조사해 하드에서 발견되는 닉과 아이디를 바탕으로 조사를 했다는데
 
왜 자꾸 영장을 필요로하는 포털이나 게시판 서버검사 이야기를 하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버를 털려면 민통에서 애초에 그에 합당한 글과 아이디 닉을 캡춰를 해서 신고를 해야
 
경찰도 그걸 바탕으로 법원에 영장청구를 할거 아니냐고.. 미친..
 
 
어떡하든지 좌빨기자들 물타기하려고 개진상 쇼를 하네. 아이디와 닉 인터넷 접속로그를 
 
분석해 수십개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못찾았다는게 요점인데 뭔 띠벌 개뻘소리나 찍찍싸고 
 
비융슨들이.. ㅋㅋ 발악을하네요 아주..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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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을진인 12-12-17 09:35
   
무식한게 아니라 2일을 더 벌어보자는 겁니다 깔깔 ㅋㅋㅋㅋㅋㅋ
허각기동대 12-12-17 09:36
   
아니 애초에 말도 안되는걸 질문하면서 답답해 하는거 보니까 진짜 몰라서 그 지럴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샤락 12-12-17 09:36
   
어떻게든 물을 타야하니까요 ㅋㅋㅋㅋㅋ
샤락 12-12-17 09:37
   
사실 어제 토론으로 다 끝났지요
얌얌트리 12-12-17 09:37
   
로그분석 안했다는데요?
     
태을진인 12-12-17 09:38
   
누가요?하드삭제한 흔적이 없어 로그기록보고 키워드 검색해봤는데 검출 無 ㅋㅋㅋ
     
허각기동대 12-12-17 09:39
   
뭔소리에요. 기자회견 안보셨나. 그거 안하고 닉이 어디 회사껀지 어떻게 알고 검색합니까.
리플맨 12-12-17 09:39
   
아이디로 사이트 검색하려면 서버에 요청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보죠?
비밍번호치면 당연히 접속되는 것 아닌가?
무슨 서버에 협조요청을 하나.
     
허각기동대 12-12-17 09:42
   
협조요청이 아니라 계정을 열려면 합당한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의 영장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통비법 상의 법원 영장이 필요한데, 의혹 수준만으론 영장 안 나옵니다. 그걸 민통이 제출 못했어요.  컴퓨터 털면 나온다고 주장한게 애초에 민통이었어요. 사실상 컴퓨터도 제출안해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제출한겁니다. 법적으로 아무근거가 없는 무리한 수사였어요. 중대한 시점이니가.
허각기동대 12-12-17 09:40
   
아니 무식해서 모르는건 상관없는데. 그걸 가지고 물타기하고 거짓말 하면 안되지요. 저런것들이 언론이라고 참나.
흙탕물 12-12-17 09:40
   
어제 문재인후보의 피의자드립 부터 진보세력은 지금 이성을 상실한 듯 보입니다. 한사람의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조차 파악을 못 하고 다짜고짜 피의자라고 했으니 토론논객들도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하는데
새정치 하겠다는 사람들이 잘못 인정 하나 못하고 김대업 사건과 뭐가 다른지 ㅉㅉ
     
샤락 12-12-17 10:02
   
그것도 무려 인권변호사가 ㅋㅋㅋ
태을진인 12-12-17 09:40
   
경찰은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의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을 투입해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장비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한편 삭제된 파일을 포함한 인터넷 접속기록 및 문서 파일 등에 대한 분석에 주력했다.

특히 경찰은 이외에도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기 위해 수십개의 검색어로 검색 후 자료를 정밀분석했다고 전했다.

또한 증거분석의 공정성과 확보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발인의 변호사 및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경찰 직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증거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증거물 이미징 작업 후 원본은 봉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고발인으로부터 분석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증거분석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증거분석 전 과정에 분석관 외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전 과정을 진술녹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고발인과 신고자를 상대로 이날 '고발인 보충조사'를 진행했지만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디로, 어떤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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