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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7 09:57
국정원녀 컴퓨터 뒤져봐야 증거 안나옵니다.
 글쓴이 : 부야피엔워
조회 : 826  

애초에 민주당이 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요구 했는지 도통 이해가 안되는데
 
디지털 포렌식이란걸 알면 처음부터 이상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경향신문등에서 왜 서버를 안 뒤지느냐 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하는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존에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에서 자료를 삭제하면 삭제된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하드디스크상에서는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미징 하거나 덤핑 해버리면 그대로 복원이 가능한데
 
디지털 포렌식은 이런식으로 폐기된 자료를 복구해서 증거를 찾는겁니다.
 
보통 디지털 포렌식이 쓰이는 경우가
 
범인이 개인 컴퓨터에 보존해서는 안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입니다.
 
저작권 침해, 아청법 위반 동영상 같은게 예가 되겠죠. 다운로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정 반대입니다.
 
범인이 게시판에 써서는 안되는 댓글을 달았다 라는 의혹을 사는건데
 
이 경우 업로드와 관련 있는 겁니다.
 
즉, 범인의 컴퓨터에는 세션 연결(로그인을 유지하는 정보)을 위한 쿠키 정도만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는 전부 서버에 있죠.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게
 
1. 민주당에 IT전문가라 불리우는 사람도 실은 컴퓨터를 잘 모른다.
2.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 위해 컴퓨터를 요구 했거나 털다 보면 뭔가 나올지도 모른다.
 
 
정도 인데
 
안철수씨가 하고 있는 안철수 백신 회사는 디지털 포렌식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회사 입니다.
 
컴퓨터 입수 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알아보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걸 알고 있을텐데 말이죠.
 
또한 민주당에서 안철수 연구소에 자문을 구할 수 없을지도 의문이고
 
IT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어지간하면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는걸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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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각기동대 12-12-17 10:03
   
2번이 확실합니다. 길게 생각할 것도 없고. 증거는 없는데 뭔가 털면 대박날것 같은 예감으로 쌩쑈를 한거죠.  결과는  조 ㅅ  망 이지만. ㅋㅋ
리플맨 12-12-17 10:04
   
일반 국민들도 지네처럼 무식한줄 알고 네거티브 전략을 짠거죠.
바보들의 전략회의 였죠.

국정원녀 혼자서 무슨 여론조작을 할수 있다고....
칠십알단이라면 모를까....
Nigimi 12-12-17 10:06
   
당연한거져..댓글 기록알려면 포털사이트 기록이 필수

그렇다고 하드디스크만 조사해 달란다고 그것만 조사하는

경찰이 더 멍청한거지...ㅋ
     
부야피엔워 12-12-17 10:11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범행이 담긴 사이트와 관련된 캡쳐 자료(아이디, 아이피, 날짜 등이 같이 찍힌)나 근거를 같이 첨부해서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란에 "누가 의심가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작성하면 사이버 경찰청에서는 신고 접수를 하지 않죠.
민주당에서 범인이라 지목하는 사람의 하드디스크를 요구할 정도면 증거자료가 있다는 것이고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도 필요 없이 사이트 캡쳐자료 하나만 있어도 되는것이죠.
리플맨 12-12-17 10:10
   
서버접속으로 사이트 뒤져봤대요.
포탈접속은 쿠기에 남아있으므로 비번만 알면 들어갈수 있고요.
무슨 포탈에서 서버협조를 받아요.

홈페이지나 쇼핑몰운용시 서버요청을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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