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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가면 1심대로 판결될것 같네요 뭐?.., 과거 에버랜드 cb건을 보더라도 고법에서 판결난것에 대해 변호인이
이의제기한것을 몇번 파기환송절차를 통해 나중에는 1심대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고법에서 판결한대로
대법에서 확정판결될것 같지않아 보이네요...,
1심과 고법의 판결차이점이 바로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법리해석에 따라 적용된 양형기준일텐데?.., 이부분 변호인들이 집중적으로 부각?.
대법에서 어필할것이고?., 대법에선 첨예한 사건이다 보니 파기환송 몇번거치면 거의 이정권 임기 끝납니다..,
아마도 이런 수순으로 갈것으로 보이네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