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조원의 체불임금 쓰나미가 몰려온다.’
지난 3년간 받은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이 포 함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지난 3년치 휴일근무 수당 등을 돌려 달라는 노동계 의 줄소송에 산업계 전체가 떨고 있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단독 입수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사회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 에 포함시켜 다시 수당을 계산할 경우 산업계 전체가 근로자들에게 환급해야 하는 체불임금 규모는 총 3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이 보고서는 경총이 지 난해 말부터 노동계의 집단소송에 따른 파장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개별 사업장 근로 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것이다. 경총은 법률 전 문가와 노동법 관련 교수진의 자문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 획이다.
노동계의 줄소송 발단은 지난해 3월 대법원 판 결이 나오면서다. 대법원은 당시 대구의 시외버 스 업체인 금아리무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 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 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 러면서 지난 3년간 지급한 휴일·야간근무 수당 등을 달라진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 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우조선해양 현대로 템 S&T중공업 두산모트롤 현대자동차 기아자 동차 등 야간과 휴일작업이 많은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관련 소송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이 와중에 대법원 판결 이전에 비슷한 소송을 걸어 1심에서 노조가 승소한 한국GM의 경우 지난해 경영실적 결산 때 8100억원을 장기 미 지급 비용으로 반영해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단순 우려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환급이 현실화 될 가능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업장 규모가 크고 연장근로가 많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3년 치 환급 규모가 무려 4조원으로 예상됐다. 작년 당기순이익(5조260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휴일·야 근수당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