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인정. 임에도 대체 누가 파업한다는 사실 자체로 불법 운운할 수 있나요? 파업한다는 사실 자체로... 사실.. 이런 반 헌법적 레떼르들은 김대중-노무현 시절에도 있었으니 이제와 이거 가지고 반 민주적이라고하기도 그렇지만, 여하간 일상적으로 내뱉어지는 개념들 속에 도저히 우리나라의 헌법적 상식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 무식한 발언들 프레임들이 있어서 짜증나는 요즘이예요. 제가 좌파인데 왜 이런 걸 떠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ㅎㅎ
예전에 박살낸 노동 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덧 씌우기들, 밥그릇 타령론에서부터.. 그대로 작동하고 있더군요. 지금도... 보편성과 특수성 말이죠 ㅎㅎ 이것을 근본적으로 깨지않으면 노조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