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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8 10:39
어떤 대통령의 파업 대처법...
 글쓴이 : 바라기
조회 : 1,099  





1981년 3월 미국 항공 관제사의 70프로에 해당을 하는 13000명이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유관 부서가 해결을 할수있게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국민의 발목을 잡고 농간을 부리는  불법 파업을 보다못한 레이건 대통령은  어느날 저녁,

 

 

미국인들의 대부분이  T.V.를 시청을 하는  황금 시간대인 저녁 6시, 특별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강력하게 연설을 합니다.

 

 

48시간내로 파업을 중단을 하고  직장으로 복귀를 하지 않으면  파면은 물론 재취업도 금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역설을 합니다.

 

 

당시 이런 회견을 들은 파업 항공 통제사는 코웃음을 쳤고 이에 동조를 한 민주당 진영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일축을 합니다.

 

 

그런데  코웃음을 친 당사자나, 일축을 하며 파업에 동조를 한  민주당과  진보 세력은

 

 

억! 소리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조치를 레이건은 지시를 합니다.  

 

 

파면은 물론  재취업도 금한다!! 라는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렇게 내린 조치는  30여년이 흐른 지금도  파업에 가담한 항공 관제사  그 어느 누구도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다른 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 은퇴를 하신 많은 분도 있고 썩은 정신 머리로  잔머리를  굴리는  일부 파업 지도자보다는  

 

 

이제 학교를 갓 졸업을 하고 쌩쌩한 두뇌로 무장을 한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아!!  군 대체 인력도 있습니다!!

 

 

아!!  물론 잠시는 불편은 할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침묵을 하는 국민들을 볼모로  불법으로 자행을 하는 파업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로자는 근로자로써  할일이 있는 겁니다!! 

 

 

회사 경영에 노조가 참여를 하겠다는 발상은  일부 노조 관계자의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몸담고 있는 코레일은  공기업 입니다!!  신의 직장이라고도 하지요???  

 

 

그만큼  공적 자금으로 방만한 경영을  했고 그 방만한 경영의 일부가 당신들이 받는 봉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업의 적자가 280조 입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나한테는 불리한 내용은 애써  귀를 닫고 있는 겁니까??

 

 

그 280조의 적자는  파업에 참여한 당신들의 아들 딸들이 벌어서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빚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고 그 공기업의 280조 빚을 갚으려면  

 

 

파업에 참여를 한  당신들이 벌어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설마 그 빚은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그 280조의 일부는 당신의 월급으로 나가는 돈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만큼 당신들이 이제까지 받았던 봉급 책정은 다른 직장에 다니는 친구 친척 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하는  코레일이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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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곡마귀 13-12-18 10:49
   
...솔직히 우리나라 관공소나 공장등도 정규직 다 짜르고 비정규직을 그자리에 앉쳐도 까딱 없이 돌아갈걸요?
confer 13-12-18 10:52
   
제가 여기 철도파업에 어찌보면 삐탁한 시선인 이유가..
공공기관 관련 일을 하다보니..

생각보다 큰 부채규모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급격히 진행중인 돌려막기가
예전 민간의 카드사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개되는 거 같아서 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안쓰면 나중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올 것 같고,
지금 약간의 교통비가지고 논쟁하는 건 더 큰 부채의 파도가 다가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회피하는 건 닭이 머리를 땅에 밖는 거 같아서 입니다
밥버거 13-12-18 11:36
   
개념글이네요..공감합니다
여기서 뒷받침할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중 비율이 가장많은 중산층을 예로 들어보면..
정말 참 아이러니한게 대부분이 먹고살기힘들다힘들다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차있고 옷도 브랜드입고  외식도하고 취미생활도하면서.. 할건 다 똑같이
하며 징징거리는 현실이 참..
비교를 해도 상류층과 비교를 하니 당연히 그들 보다 떨어져보이는게 당연한거아닐까요 소득에서차이가있으니.. 
거기에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참 밉습니다.
ㅎㄴㅇㄹㅇ 13-12-18 11:57
   
굿~  이런 사람이 있어야됨
친절한사일 13-12-18 12:00
   
대통령이 명령한다고 재취업이 30년동안 안된다구요?
어디 근거좀 봅시다.

미국이 언제부터 독재국가였지?
그런거 부러우시면 어떤 지역 가시면 되겠네요^^
     
바라기 13-12-18 12:17
   
미국에서는 그 동안 정부와 관제사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있어왔다.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관제사의 파업은 1981년8월3일 발생했다. 미국 ATC 부문의 대대적인 파업(Strike)이 있었던 날로 FAA 관제사 약 16,000명중 약 13,000명(노조원의 85%)이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시 8월5일 레이건 대통령의 직장복귀명령에 계속 불응하던 70%가 넘는 11,350명(1,650명은 그동안 업무에 복귀하여 해고되지 않음)의 관제사를 모두 일시에 그해 10월에 해고한 적이 있었다.

현업 관제사 4명중 3명을 해고한 대대적이고 너무나 강력한 정부조치에 전세계 공항계는 깜짝 놀랐다. 배우 출신의 레이건 대통령이 공무원이 파업했다 하여 그런 강력한 최후수단의 해고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하여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국가에서 공무원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 사례로 늘 연구하는 대상이 됐던 그런 파업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미국관제사협회(PATCO, 노조의 일종)는 3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었는데, 연급여를 $10,000 인상(당시 연봉 $25,000∼$30,000 정도), 주당 40시간의 노동시간을 32시간으로 축소해줄 것(노동시간 40시간은 아직 지켜지고 있음)과 퇴직조건 개선 등을 주장하면서도, PATCO는 관제사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급여인상보다는 근무시간 단축과 관제사업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관제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라고 당시 매스콤에 설명했었다.

연급여 $10,000 인상은 노조나 관제사협회가 매번 요구하는 사항이었으며,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 48시간만에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관제사는 해고 조치하겠고, 일단 해고된 관제사는 절대 다시 채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여 20년간 이 약속은 지켜져 왔다고 본다.

비록 1981년 스트라이크 발생 12년만인 1993.8월 클린턴 대통령이 1981년 관제사 파업시 해고되었던 관제사를 FAA 관제사로 재채용 금지를 해제하기에 이르렀지만, FAA는 아직 1981년 관제사 파업 관련자를 재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국 관제사협회의 최근 주장이기도 하다.

미국 항공교통관제 민영화 추진
2006년 4월 21일
[출처] 미국 항공교통관제 민영화 추진|작성자 알라스
          
친절한사일 13-12-18 12:29
   
즉 '그렇게 내린 조치는  30여년이 흐른 지금도  파업에 가담한 항공 관제사  그 어느 누구도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는 '취업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존 일하던곳에 재취업이 되지 않는다'군요.
님같은 글이 바로 '선동'이 되는겁니다.
               
바라기 13-12-18 12:35
   
ㅋㅋㅋ

식당 종업원이나 택시 운전수등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이 안된다는게 아니라

자기 자격증이 있었던 항공 관제사일을 다시는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미안하네요...

님의 독해 능력에 맞추어 고치겠습니다..
          
친절한사일 13-12-18 12:33
   
잠깐 찾아봤는데 PATCO는 공무원노조성을 띄고 있어서 저 파업은 불법파업이었습니다.
미국법에도 공무원은 파업불가군요.
그러니 정부에서 파업참가자들을 처벌할수 있었겠죠.
공직불가 명령이었다는군요. 재취업 불가가 아니구요.

말이라는게 참 신기하죠^^?
               
바라기 13-12-18 12:40
   
‘81년 항공관제사노조
(ProfessionalAirTrafficControllersOrganization;PATCO)

ㅇ 1981년 레이건(Ronald Reagan)대통령 재임 시 미연방항공관제사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일제 파업에
돌입하였음.
-항공관제사 노조는 자신들이 없으면 관제 일을 못하므로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8월 휴가철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항공업계가 그나마 적자를 보전하는 성수기로서 비행기
운항이 멈출 경우 경기에 미칠 타격과 시민 불편을 감내하기 힘든 수준일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밖에 레이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 노조에 보낸 서신도 온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등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고,게다가 그간 항공관제사 노조와
연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정부가 밀렸는데,과거 연방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한 경험이 ‘81년 관제사 파업 실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항공관제사는 ‘81년 8월 3일 파업에 돌입하기 시작하였음.
ㅇ 그런데 파업 돌입 당일 오전 11시,레이건 대통령은 관제사 노조의
파업을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태프트-하틀
리법(1947)규정에 따라 항공관제사들의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음.
-구체적으로 48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모든 관제사에 대해
직무를 박탈하고 고용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고,예정대로 8월 5일
정부는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있던 11,345명의 파업참가 관제사에
대한 해고를 발표하였음.
-레이건 대통령은 해고된 파업참가 관제사들을 3년간 연방 공무원에
취업을 금지시키고,부족한 인력은 파업에 불참한 관제사들과 감독자
및 직원,타 기관 임시파견 관제사들로 채워졌고,대체인력들의
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군부대 관제사들에게 관제업무를 맡겨 처리
하였음.
*관제사노조는 비록 AFL-CIO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대부분의 노동운동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정작 파업이 시작되자 여타
노조로부터 지원은 커녕 노조의 파업동력은 레이건의 백악관 담화가 발표된
후에 상당한 양이 소실되었음.
*또 레이건 정부가 들어선 1981년 미국 경제는 불황과 물가 상승이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고,정부조직은 관료주의에 찌들었고
비대해져 있었는데,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간지 대부분은 1면에 안전을
볼모로 한 항공관제사 노조원들의 해고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게재
하였음.국민들에게 전달된 항공관제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결국
파업참가자에 대한 처분을 전적으로 정부에 위임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ㅇ 한편,연방항공청은 퇴직자와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자까지도 대체
인력으로 확보하였음.
-파업발생 즉시 미 국방부는 600∼700명의 군 관제사를 중심으로
한 1만 명의 인력을 23개 주요 관제센터와 400여개의 민간공항에
배치하였음.
-정부는 관제사를 모두 해고하여서라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 참가자들의 복직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음.
*미연방대법원도 ‘81년 관제사 “파업기간 중 노조간부인 관제사들은 노조 측
교섭대표로서 직무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무단결근이 아니라 공식 근로시간
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미국 의회가 연방
근로자들의 파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철도노동법)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며,참가 노조와 조합원은 노동단체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연방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연방항공청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단체협약을 위한 교섭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7)하였음.






경제적 파업 참가자는 영구적 대체자(permanentreplacement)가
고용된 경우 그 자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원직복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임.
-이러한 법리는 미국연방대법원의 1938년 Mackay Radio사건에서
확립한 원칙으로서,일반적으로 “theMackay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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