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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8 10:38
최연혜 코레일 사장 - "민간 참여는 자가당착" 맹비난
 글쓴이 : 블루로드
조회 : 838  


138665148013_20131211.JPG


2012년엔 이랬었는데, 
사장이 되고 나서는 올해 자신의 신념을 바꾼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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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13-12-18 10:42
   
민영화의 의미를 잘못알고 논의를 진행한 아래의 기사를 신뢰 한다면 말 바꾸기 이지만
수서발에 한정하여 말하자면 민영화가 아닙니다

다만 저 아래 나리가 님이 가져오신 기사가 사실이면 말바꾸기가 맞겠네요
     
블루로드 13-12-18 10:51
   
아랫기사의 어떤 내용이 수서발KTX가 민영화 기업이 아니라고 님에게 확신을 줬는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동물원 13-12-18 11:01
   
민간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민간이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데 민영화라고 정의하는 궤변을 전제로 그 이하의 논의를 진행하기에 아래 인터뷰는 편협한 의견이 될 뿐이라고 봅니다

아랫기사가 '정부가 말한것이 거짓이고 민영화맞다'였다면 알아볼 여지가 있지만
정부가 말한대로 해도 민영화다 라며
민영화라는 단어 자체를 왜곡하며 시작하기때문에
수서발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래 인터뷰 기사를 토대로 할 때)
               
블루로드 13-12-18 11:10
   
민영화 기업에 대해서, 아래 기사 내용 축약한 겁니다.

----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특별법'을 적용받는 게 공사기업이나 공공기관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상법을 적용받는 것'은 주식회사 - 민영
59%의 연기금 등을 투자를 받아서 '상업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자회사 (수서발 KTX)' 를 만들겠다.
---

따라서, 수서발 KTX를 담당할 자회사가 '상업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로 만들어 진다면, 민영화된 기업 - 즉 민영기업 또는 일반기업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동물원 13-12-18 11:22
   
정확히 읽은 것입니다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민영화의 의미를 인터뷰 당사자가 새로 정의 하고 있죠
전 그 새로운 민영화에 대한 정의에 공감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민영화(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470259&cid=2898&categoryId=2898)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것 같네요

'기사를 좀 더 정확히 읽어보시지.. 특히나 감성적으로 읽지 마시고 .. '
라는 댓글을 달아주신걸 볼 때
거칠어 질 수 있으니
성향의 차이로 해두고 넘어가는게 좋겠네요
     
jojig 13-12-18 10:51
   
말바꾼게 100% 맞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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