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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카프야...
선고도 구형이 먼저 정해져야 선고가 내려진다고 위에 내가 이미 설명 해놨다.
잘 읽어봐라.
구형량이 작으면 선고에서도 형량이 낮다. 대체로 선고는 구형량보다 낮기 때문이야.
구형량이 높다는 건 선고에서도 높게 결정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분 좋다는 거다.
박지만이 사촌을 청부살해했다는 내용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자세한 내용은 나꼼수 마지막회던가 들어보면 아주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쪽에서 이 사건을 널리 알리고 싶으신거 같으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널리 알려주세요.
주진우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에게 고소가 되었습니다. 박지만의 5초조카 박용철과 박용수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당시 경찰은 박용수가 박용철을 죽이고 xx을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주진우 기자는 xx이 아닌 의심을 살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였고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요.
박용수의 위에서 녹지 않은 설사약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xx 전에 먹었다는 의미이며, 몸에 난 상처들이 몸싸움을 연상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필체가 확실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제시한 흉기에 지문이,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담배꽁초에는 다른 사람의 DNA가 발견되어 xx이 아니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박지만은 주진우기자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고소를 했는데요. 이에 이어서 박지만은 주진우기자를 수사하고 구속까지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바로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주진우기자는 4번에 걸친 수사에 성실이 받은 상태여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로 봐서 주진우기자를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촌은 아니니 정정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 사건 이슈화 되어 봤자 좋을게 없을것 같은데.
요즘 부정선거로 코너에 몰리다 보니 이것저것 무리수를 두는군요.
전에는 BBK 사건으로 정봉주 전의원 구속하더니
이젠 주진우, 김어준 이런 사건으로 구속하는데, 이런 일로 저들이 타격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