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변호사가 ytv에서 진보좌파 장유식 변호사와 토론!
외압??
어떤 사실을 외압이라고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이 기소 당시부터 하도 논란이 많아서 제가 공소장을 읽어 봤다.
읽어 본 결론은..
과연 이게 공소장을 작성한 것이 맞나라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20여장되는 공소 사실 중에
과연 몇 줄이나 유죄가 인정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소장이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의 당선을 위한 행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해야만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을 읽어 보면
대부분 당시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종북좌파 세력들이 발을 못붙이게 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다..
이런 발언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확률은 제로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홍보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홍보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종북좌파세력들에 대한 것은 특정성이 전혀 없다.
어떤 후보를 지칭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잘 못 작성이 되거나 잘 못 결론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그 전단계부터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거나
다른 해석을 가진 상급자나 동료 검사들이 이견을 제시하는 걸 가지고
외압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대단히 직업적 양심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수사에 있어서나 그 결과물인 공소장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많다.
트윗도 그렇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한 것들 중..
5만 5천건이라는 것도 전체 트윗의 0.17%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1000건 중..2건이 안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한다면
1000건 중에 1~2건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998건은 그와 상관없는 트윗을 했겠느냐..
그것이 과연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심리전단 요원들이
0.17%의 트윗을 단 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후배 검사 출신 김용남 변호사에게 까이는 윤석열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