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003년 초,
노 대통령 후보 비서관이 간첩교육을 받기 위해 밀입북한 사건을 맡게 된 것.
이런 사실은 김진태 의원의 저서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라는
책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책의 145페이지 [노무현 후보 비서관 밀입북 사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노무현 당선자의 비서관 한 명이
몇 달 전 몰래 북한에 잠입해
밀봉교육을 받고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노무현 측근 비서관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이고
그것도 몰래 북한에 잠입하여 교육까지 받고 왔다는 것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었다."
그 비서관은 북한에 몰래 잠입하여 밀봉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가입,
서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각종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이 있었다.
이 사건을 송치 받아 처리한
김진태 의원은 [나라의 앞날을 홀로 걱정하며 법원에 기소했다]고 적었다.
당시 대통령 취임을 앞둔 상황이라
엄격한 언론통제가 있었고, 결국 언론에서는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한다.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그 비서관의 혐의는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진태 의원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은 다리가 좀 불편한 장애인이었는데
아무리 그 점을 참작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당시로선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젠 법원까지 가세하여
정권 눈치보기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