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서도.., 아래부분의 의문점이 있는데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려요.,
종편에서 주성영전의원(부장검사 출신의 전직국회의원)이 설명하길.., 취학이전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을 통지하는 취학통보서가 가정으로 배달되는데.., 이때 아동의 부모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거주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전산조회) 학교로 통보되어
아동의 생활기록부가 작성이 된다고 하는데.., 임여인의 아들의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란에
채전총장이 기재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부분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전의원 얘기론, 가족관계 증명서와 생활기록부 사이의 데이타가 다를경우에는, 법적인
위반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공공문서 위조죄인가 원가 하더군요..,
과연, 임여인 말대로 존경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동생활기록부에 채전총장 이름이
어떻게 기재된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