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아고라에 올렸던 글. 다시 가져와 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황당한 기사가 방금 떴습니다. ㅎㅎ
(시프트 클릭)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009172127507
기사의 내용을 일부보면.
그는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역시 국조를 통해 밝힐 것은 밝히자"고 요구했다.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독회담 내용을 담은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면서 "대화록에서 노 대통령이 김 국방위원장에게 NLL은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고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로 약속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ㅎㅎ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 인간들 이거 완전 국민을 바보로 아내요.
어떻게 이런 황당무개한 거짓말을 대놓고 메인포털에 띄울수 있는지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되는 스토리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방한계선이 어디냐면. 아래 지도를 보시면 조그맣게 NLL 이란 글씨로 선이 해안선을 따라 그어져 있는게 보이실 겁니다. 그게 북방한계선(NLL) 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상하죠..
어찌보면 저기는 완전 북한 바다 이잖습니까? 북한 해안선을 따라 선이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바로 북한 육지 바로 앞바다 까지 우리 바다가 되는 꼴이니까요.
그런데 저기 섬이 있습니다. 그섬이 우리나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섬을 기점으로 해서 그어버리면 저기는 우리 나라 바다가 되는것이고, 육지를 기점으로해서 영해를 해리로 끊으면 "남북한 가상 중간선" 이라는 저선이 해양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건 남한이랑 북한은 해양경계선을 공식적으로 확정지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군사종전협정체결 하면서, 서해5도를 남측이 통제하는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양경계선은 합의를 않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북방한계선(NLL)이 해양경계선으로 1950년부터 줄곧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의는 안되었지만 저기 지도에 그어져 있는 NLL선이 해양경계선으로 마치 양쪽다 합의를 한듯 북한쪽도 저선을 지켜오며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그런데 국제법상 이런것이 있습니다. 국가간의 영토나 영해의 분쟁은 공식적으로 협의가 안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한국가가 해당영토를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상대국가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냥 방치를 했을 경우엔. 그 영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지배 하고 있는 쪽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전엔 북한이 저 북방한계선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959년 북한이 "조선중앙년감"에서 스스로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하고 있었기에. 북한 스스로도 거의 인정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부터 북한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니까 무효다, 저기는 자기내들 앞 바다니까 나가라~" 는거죠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국제법상 저바다는 한국해역이 되어버린 것일텐데. 그럼 북한은 뒤늦게 왜 저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노태우 대통령 때문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측에다 "남북한의 해양경계선은 아직 협상이 안된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럼으로서 저기는 다시 국경이 미확정된 영토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남북한이 1991년 9월에 동시에 UN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같은 유엔가입국으로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국가로서의 교류및 협력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1991년 12월 남북 정상이 만나 남북기본합의서를 채결하게 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은
남북한 상호 체제의 인정과 상호 불가침,남북한 교류및 협력 확대안 그리고 그에 과련한 3가지 부속합의서 입니다.
거기서 3가지 부속합의서 중에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합의서 안에.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부속합의서의 전문 입니다. 제10조에 밑줄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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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고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수단들에 대하여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 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과실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이내로 하되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사이에 우발적 침범이나 우발적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합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 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50일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 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가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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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합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정부가 북한정부에게 "해안 경계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라는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즉. 이때부터 북방한계선은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해역이라 주장할수 없게 된겁니다. 국제법상으로 여기는 아직 협의가 안된 분쟁지역이 되는 것이지요.
이 합의를 하고 나서부터, 북한은 노골적으로 여기 해역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계속 합의 하겠다고, 북한과 합의서 채결을 해놓고, 우리측이 이행을 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남한바다를 내줬다 그러면,, 국민 비난여론이 대단할테니. 그냥 그사실을 숨겨버리고, 일방적으로 북한과한 합의를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하여, 북한이 서해에 군함밀고 슬슬 내려 온거고, 그래서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생겨 나게 된것입니다. 연평해전(1999)과 서해교전(2002) 말입니다.
결국 북방한계선을 북한에 내준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며, 그때의 정권이 바로 민자당입니다. 바로 지금의 한나라당. 즉 새누리당 이란 말이지요. 즉. 북방한계선을 내준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새누리당 본인들 인겁니다. 결국 따지고보면 서해교전이 두차례나 발생한것도 예전의 민자당 이었던 새누리당 때문인 거구요.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할때는 당연히 그것을 협의 하자는데 얘기가 나올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물론 실제로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뭐 녹취록이 존재한다면 있었겠지요. 허나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노무현대통령의 잘못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이건 노태우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거니까요.국가끼리 맺은 협약인데 그에대해 말나오는거야 어찌보면 아주 당연한겁니다 )
그때 노무현 대통령때 남북정상회담 하기전 통일부가 NLL문제를 북한과 논의 하게 될수도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공영 TV뉴스에서도 다 보도 되었구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선거 직전에 표심 흔들기용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비공개대화로 북한한계선을 포기하고, 국민 몰래 북한에게 바다를 내줬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줄 압니까? 사실상 5년간 줄곧 MB정권의 실질 슬로건이었던 "모든건 노무현 탓이다" 의 맥락위에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지지율이 추락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역사를 조작하고, 국민을 속이고, 언론놀음을 합니다.
뭐 잘 모르는 국민들은 저기사 보는 순간. " 아!! 노무현 반역자!! 그 딸랑이 문재인도 마찬가지 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런 기사 하나로 그냥 수십만표를 꿀떡 삼키는 거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서 " 의문이 가니까 조사하겠다!! " 나중엔 "아니면 말고~" ㅎㅎ
있지도 않은 여자드립을 하며, 안철수 여자 있단 소문이 있더라?? "나중엔 없으면 말고~"ㅎㅎ
이런짓은 범죄고 도둑질 인겁니다. 누가 친일당 친일정권 아니랄까봐, 하는짓이 독도강탈하려는 섬나라 원숭이들 실력 저리가라 할 정도내요.
자신들의 과오를 사과는 못할망정, 어떻게 매번 돌아가신 고인한테 뒤집어 씌울수가 있습니까?
저건 인간으로서 자격이 안되는 것들입니다.
박정희야 말로, 이제 제대로된 역사의 심판을 받을때가 되었죠.
한일협정이랑 독도밀약 말입니다.
넓디넓은 독도해역에서 대대손손 고기잡을 권리 까지 일본에 내어주고, 또 거기다, 위안부,원폭피해,강제징용 피해청구권도 포기를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안부보상요구 못하는것도, 박정희가 위안부 피해청구권을 포기해서 그런거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를 추가해서, 36년간 약탈해간 우리문화제 6만1천4백9점의 문화중에 1천4백점만 반환 받기로 하고, 나머지 6만점은 반환 포기하는걸로 합의 해버립니다. 그렇게 민족을 팔아먹고, 받은 금액이 3억달러 인겁니다. 3억달러.ㅎㅎ 그것도 사과한마디 못받고, 독립축하금이란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굴욕적으로 말입니다. 몇년후 3년 지배받은 필리핀은 일본에게 6억달러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36년 지배받은 우리는 간쓸개 다내주고 3억달러 받았습니다. 36년간 조선땅에서 배어간 나무값만 해도 3억달러는 족히 넘어갈겁니다. 이런 사실들은 뉴스에서 절대 안다룹니다. 방송에 절대 안나옵니다. 인터넷도 않하고 책도 안읽은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모르는 거죠. 독도문제랑, 위안부문제가 바로 박정희 때문이란것도 모르고, 독도는 우리땅을 외치고, 위안부문제로 일본은 욕하면서.. 정작 투표할땐 박정희 대통령 딸래미 박근혜도 한번 대통령 해먹어야지!! 이런다는 거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