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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남북 정상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발언을 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내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검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21일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당시 정상회담 회의록 발체본의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등 관련 참고인을 모두 조사했지만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이 대화록을 보고 NLL 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발언의 내용이 의견이나 해석·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5212&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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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사 중 어디에 NLL발언 사실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을 보고 NLL 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