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정보
ㄱ. 헌재 : 2013. 03월 : 판결요지 보기
클릭 (헌재 홈피 판결요지 전문)
ㄴ. 대법 : 2010. 12월 : 판결문 보기
클릭 (대법원 판결공보)
2. 소관 관련 (법률이면 헌재 소관, 법규명령이면 대법 소관)
ㄱ. 헌재 :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위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에 속하므로 법률에 해당하여
헌재소관이다
ㄴ. 대법 : 법률 제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그 예외인 긴급명령은 국회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유신헌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규명령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법 소관이다
3. 판단 근거규정 및 결론
ㄱ. 헌재 : 우리 현행헌법은 제헌헌법부터 동일성이 유지되는 헌법이고 헌법개정은 과거의 반성에
기초하므로 현재 효력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현행헌법이며, 긴급조치는 현행헌법에 위반된다.
ㄴ. 대법 : 긴급조치의 우월적 헌법규정은 같은 유신헌법상의 기본권 수호 규정에 어긋나 위헌이고,
더 나아가 현행 헌법에도 위반된다.
P.S. 결론은 같지만, 헌재와 대법의 소관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있고, 헌재는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대법은 유신헌법과 현행헌법 둘다를 판단근거로 삼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