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운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곳은,
- 민주사회을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원세운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으로 검찰에 고발한 곳은,
- 통진의 이정희 대표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과연 검찰이 법정에 가기도 전에, 원세운 국정원장에게 또 "협의없음" 판정을 내리고, 불기소처분으로 댁으로 편안하게 모셔다 줄지 궁금하군요.
오늘 기급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이 검찰에 조금 영향을 줄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