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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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1일 대통령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긴급조치 1호가 발동된 지 39년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종상씨 등 6명이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신헌법 53조는 긴급조치 발동을 위한 근거일뿐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의도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판받기 위한 것이므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제4공화국 시절 제정·선포된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필요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긴급조치 1호~9호를 발동했다. 긴급조치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고 정부 비판 등을 엄격하게 금했다.
긴급조치 1호~ 9호 를 만들기위한 수단이 된 유신헌법은 이제 완벽하게 박정희의 독재를 위한 불법수단이었음이 결정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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