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부인 농지법 위반에 황당 해명
"땅값 오르면 겸사겸사 좋은 거…그게 국민상식"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섹스 프리'하고 '
카지노 프리'한 금기 없는 특수 지역을 만들자"는 등의 과거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부인의 농지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 해명한 발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허 내정자는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자 "여자가 팔 걷어붙이고 농사짓는 것 봤냐. 겸사겸사 농사짓고 땅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다.
허 내정자의 부인은 1997년 8월 경기도 파주 조리읍 능안리의 논 2필지(4000㎡)를 사들이고 '농사 경력 1년, 선진 영농 매진'이라는 영농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농사는 짓지 않았다. 허 내정자가 땅을 매입할 당시 농지법은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지법 시행령에는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매년 90일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하고, 위탁 영농일 경우라도 30일 이상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당시 능안리 일대는 인근
운정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상승하던 시기였고, 허 내정자는 이 지역과 별다른 연고도 없어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는 1997년 1㎡당 1만1200원에서 2012년 9만5000원으로 8배 넘게 급등했다.
이 사실은 앞서 2005년 10월 <한국방송>(KBS)이 국회의원·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검증하는 탐사 프로그램에서 밝혀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17대 국회의원이던 허 내정자는 <한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있다. 여자가 경운기를 몰거나 팔 걷어붙이고 농사짓는 것 봤냐"며 농지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겸사겸사 농사 짓고, 전원생활할 생각이지만 땅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 이것이 일반국민 상식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방송>에서 해당 보도를 직접 취재했던 최경영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kyung0)에서 "마포가든호텔에서 자신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실토했던 허태열 의원이 비서실장. 영전하시는군요. 감축드립니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