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참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99&PROM_NO=10637&PROM_DT=20110519&HanChk=Y
논란의 핵심은 사립학교 비리 척결과 투명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주장이고 반대는 개인재산으로 만든 사립재단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광범위하여 해석이 달리 될 수 있기에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드리니.
그 외 부분은 뉴스등을 검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사학법찬성
현제의 사립학교는 이사장의 막강한힘으로 이사회를 독단적으로 이용하여 사립학교의 심각한 교육수준저하와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현제의 이사장과 이해관계인으로만 구성되있는이사회에 참신한 인재를 진출시켜 이사장의 전횡을 막고 학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사학법반대
사립학교 건립자의 교육이념을 살리기위해서는 이사장이 이사임명권을 100% 인정 하여서 설립자의 교육이념에 동조하지않는자가 이사로 임명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결론적으로 등록금과 연관이 없다
노무현이 대학도 산업이라 하였고, 경제전문가 김진표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김진표는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였고
등록금이 껑충 뛰었습니다.
DJ정부 당시 국립대 인상률 39.5% 사립대 인상률 33.6%
노무현 정부 당시 국립대 인상률 57.4% 사립대 인상률 35.4%
이명박 정부 국립대 인상률 2.9% 사립대 인상률 4.2%
그럼 지금 정권에서 오른만큼 내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 하시겠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부가 내리라고 하면 내려지겠나요?
교수들 봉급,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이걸 마이너스로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오른건 쉽게 인하되지 않습니다.
리세션 같은 퇴행적 요인이 아닌 이상 내려가기 어려울 것 입니다.
사학법은 국립대와 관련이 없습니다.
전 정권의 국립대학 인상률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사학법이 2005년 날치기로 통과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규모를 5배 확대하고
학자금 금리 5%대로 인하하였습니다.
민노당이나 진보세력은 7~8조원을 들이겠다고 하였지만 말뿐이며
새누리당은 이미 3조를 통과시켰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하여 대학의 능력을 하지 못하는 대학을 줄이고
부실대학으로 들어가는 세액을 확보하여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외에
고등학교에 대한 제원도 확보해서 고등학교 교육부터 평준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양질의 교육을 쓰기 위하여 고등학교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