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3조를 들어서 위헌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헌법 4조를 들어서 합헌이라고 하겠습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조항은 분명 북한을 국가 승인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토조항만을 따진다면 북한이 산적단체이며 반국가단체라는 용어만이 가능한
것이지 통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된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동시에 통일을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된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15 선언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6.15선언은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와 1972년 체결된7.4 남북공동성명이 계승 된 것입니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는 위와 같이 시작합니다. 3조 영토조항 만을 따진다면 위와 같은 내용이야말로 위헌이지요.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을 합의하였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7.4 남북공동성명의 내용입니다. 역시 3조 영토조항만을 따진다면 위헌이지요.
한국 정부는 연이은 국가승인의 행위를 하고도 북한을 산적단체로 규정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국가승인에 반대하고 있지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헌법 3조 영토조항과 북한을 국가 승인한 취지의 헌법 4조 통일조항이 병존하고
있기도 하구요.
이러한 현실은 대립을 넘어서 통일로 가는 도중에 생기는 모순과 부조리 입니다. 이것을 못 견디고 눈을 돌린다고 해서 보고 싶은 헌법조항만을 본다고 해서 모순과 부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