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선고 바로 다음 날, 형이 확정된 지 겨우 20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이례적으로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게다가 정권은 이들이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될까 두려워 유족의 동의 없이 멋대로 화장시켜 버렸다.
전격 처형된 8명을 비롯해 이 사건으로 전창일, 김한덕, 나경일, 강창덕, 이태환, 이성재, 유진곤씨가 무기징역을 김종대, 정만진, 조만호, 이재형씨가 징역 20년을 이창복, 황현승, 임구호, 전재권씨가 징역 15년을 장석구씨 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 중 장석구씨가 1975년 10월 1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유기수 석방, 8월 15일 무기수 20년으로 감형, 12월 24일 형집행 정치로 20년형 유기수 석방등의 조치를 통해 출소했다. 그러나 출옥 후 전재권, 유진곤 씨가 지병으로 병사했으며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박현채 전남대 교수가 95년 사망했다.
사건의 발단에서 진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석연치않은 일 투성이에다가, 그 정치적 득실을 따지려 해도 득보다는 해가 많은 사건으로 도대체가 왜 이런 악수를 두었는지조차 이해하기 힘든 사건.
설령 이들이 실제
간첩이었다 하더라도 너무나 성급한 형 집행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결정이다.
스파이란 존재는 죽여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 살려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있는대로 짜내고 나중에는 인질로서 적국과 거래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보전의 정석이다. 당시 중정이 발표한 대로 그들이 고위 간첩이라면 당장 죽여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인혁당 사형 유족에 27억~33억원씩 국가 배상"(종합)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임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회 불순세력으로 몰아 소중한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8명 및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30년간 유족들이 사회적 냉대, 신분상 불이익과 이에 따른 경제적 궁핍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에게는 각 10억원, 처나 부모에게는 6억원, 자녀들에게는 각 4억원 등으로 위자료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씨 등 7명의 아내 및 자녀들은 가족별로 27억~33억원씩을 받게 됐으며, 고 여정남씨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 누나와 형제, 조카 등이 총 30억원을 받게 됐다.
피고인 국가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족들이 과거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받기 전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고 소멸시효를 주장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구차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휘말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8명은 올해초 3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상 판결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사법적 명예회복"이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