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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부속서Ⅰ은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이 한국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전 자회사의 경우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빠져 있다. 외국인은 한전주식의 40%, 송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의 지분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지만 최대주주가 될 수는 없다.
정부는 2001년 전력산업 민영화를 위해 발전 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자회사(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로 분리했다. 현재 한전이 100% 이들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
말장난 같은데요 ...
제목 : 전력회사 자회사 외국인이 최대주주 될 수 있다.
내용 : 발전 자회사의 경우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빠져 있다.
결론 : 외국인은 한전 주식의 40%, 송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의 지분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지만 최대주주가 될 수는 없다.
제가 더 추가하거나 보태거나 뺀 내용 하나도 없이 위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이은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국내 발전설비의 30%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상 때 한국 법령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지만 역진방지(래칫)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위력이 강화된다. 지난 10년간 사실상 백지화된 한국전력 민영화가 한·미 FTA를 계기로 되살아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 관련기사 5면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28일 “이번 비준안 내용은 발전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2~3개 발전 회사를 외국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부속서Ⅰ은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이 한국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전 자회사의 경우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빠져 있다. 외국인은 한전 주식의 40%, 송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의 지분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지만 최대주주가 될 수는 없다.
정부는 2001년 전력산업 민영화를 위해 발전 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자회사(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로 분리했다. 현재 한전이 100% 이들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
5곳의 발전 자회사는 현재 1곳당 10.1~11.7%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 30% 기준을 적용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2~3곳을 인수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제한도 없기 때문에 통째로 인수할 수 있다. 부속서Ⅰ에 규정된 유보조치는 역진방지 조항이 적용돼 향후 문제가 발생해도 발전회사의 통매각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종훈 한국발전산업노조 정책실장은 “발전설비 30% 지분 한도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전력시장이 개방되면 해외 자본이 공공부문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 관계자는 “한·미 FTA에 명시된 외국인 인수 제한은 언젠가 있을지 모를 민영화 작업에 대비한 규제조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을 보면 많이 빠졌군요.
한국 전력 자체에는 외국인투자제한 규정이 걸려있으나 마찬가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자회사들에 대한 제한 규정은 빠져있어 문제가 된다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