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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7 21:08
표창원이 말한 즉시강제가 들어간 판례
 글쓴이 : 늘푸름
조회 : 1,714  



암만 봐도 
도주할 우려가 있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에야 
경찰이 강제권을 가지고 주택에 침입할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함.

영장이 있어야 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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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hidama 12-12-17 21:13
   
아놔 이분 같이 봐놓고 진실을 왜곡하시네... 표창원이 언제 경직법을 근거로했습니까 반대측 새누리가 경직법을 들이댄거지 자기입맛대로.... 헌재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늘푸름 12-12-17 21:15
   
헌재판결이 아니라 헌재로 근거를 두었다는데
헌법에서도 최우선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입니다.

진실을 왜곡하다니요. 판결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asahidama 12-12-17 21:17
   
"그럼 표창원이 말한" 이 제목을 빼야죠 아님 바꾸시던가 "새누리가 말한"으로
               
늘푸름 12-12-17 21:19
   
즉시강제 할수 있다고 말한건 표창원씨 아닙니까?
아니에요?

즉시강제라는 단어를 처음 꺼내신분이 표창원씨잖아요.

그래서위와 상황에서도 즉시강제 할수 없다는 판례를 보여드린거구요.
                    
asahidama 12-12-17 21:23
   
제목에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표창원이 말한 즉시강제를 반박하는 판례정도 되겠네요 전혀 사안이 다른 판례이지만요
                         
늘푸름 12-12-17 21:32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대법원 판례 검색중인데 즉시강제가 효력을 본 판례가 없어요.
전부다 부당하다고 판례가 나왔네요.
     
꿍이 12-12-17 21:37
   
asahidama님..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대표적으로  경직법이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표창원이 언제 경직법을 근거로했습니까?" 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카프 12-12-17 21:15
   
쮸쮸바씨?? 8만언으로 개처럼 물고 늘어지라고

지령떨어졌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허각기동대 12-12-17 21:16
   
지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발동하여도 나중에 법리공방이 벌어질수있는 애매한 판례상의 단서를 적용해 민통의 얼척없는 의혹을 도와라?  ㅋㅋㅋㅋ 민통이 xx특공대 아주 제대로 보낸거 같애요.
     
늘푸름 12-12-17 21:18
   
표창원씨가 경찰대교수고 모를리 없을텐데 그냥 상대가 어눌해 보이니깐
윽박지르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을려고 한 것 같아요.
고추장 12-12-17 21:22
   
그거는 생각 안하셨나?
공적인 지위가 있고 사적인 지위가 있다는 말..
공적으로 공무원이라는 것.
그러니 사적인 권리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으로서 조사에 협조했어야 한다는 것.
잘못이 있든 없든 공권력을 거부하며 방문 걸어잠그고 공권력에 대항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자신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히는 시점부터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공무원이라는 것이지. 권리와 의무도 당연히 그것이 먼저인 것이고..
     
asahidama 12-12-17 21:25
   
또한 신문기사에 나온것처럼 국정원직원이 언론에 부모형제 얼굴을 공개했고 국정원직원은 스마트폰을 못쓰게 돼있는데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죠 모든 정황이 의심스럽습니다
     
늘푸름 12-12-17 21:30
   
부당한 공권력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각기동대 12-12-17 21:31
   
조사에 협조했잖습니까. 노출시키면 안되는것들 다 노출시키고. 초동출동시 한번 문을열어 협조했고 이후 한번더 두차례 들어갔던걸로 팩트가 나옵니다. 아..요새 팩트 너무 남발하는듯.. 사실로 나옵니다. 게다가 남자무리 물러가고 변호사 선관위 민주당 경찰 이렇게 한명씩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까지 하고요.
     
소리바론 12-12-17 21:40
   
공무원은 인간도 아니고 개, 돼지 입니까? 공무원도 똑같이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인간입니다. 공무원이 특수신분관계에 있지만 업무상 제한되는 사항을 빼고는 님들과 다를바 없이 인권보장되고 기본권이 똑같이 인정됩니다.
고추장 12-12-17 21:38
   
에헤이.... 조사에 협조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럼 오빠오면 컴퓨터 보여주겠다 하던 것은 뭔가요?
오빠 오니까 그야말로 컴퓨터 외관을 보여줬지요? ㅋㅋ
그게 협조라고 하는건가요?
이해 안되는게....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인 선관위와 경찰이 협조를 요구한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본인이 판단을 못하겠으면 당연히 상부에 문의를 해서 지시를 받아 행동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틀림없이 했겠지요? 그 여자가 바보가 아닐텐데 말이죠.
그런데도 밖에 못나왔어요. 문을 잠그고.. 스스로 감금했죠.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미루어짐작하는거 안되나요?

아아 걱정말아요.
대통령은 박근혜가 되기 쉬우니까.
제수씨를 건드려도 찍어주는 사람들이 이런 것 하나에 눈이라도 깜박할 거 같나요?

스키장 놀러가고 연애하느라 정신없는 젊은 20대들이 있으니 걱정 말아요.
걔네들은 투표하라고 하면 그러거든요.
난 정치에 관심 없어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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