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2-12-17 12:06
감금이 아니라는 표창원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글쓴이 : 在世理化
조회 : 961  

표창원이 경찰대 교수이지만 전공은 범죄심리학이다. 경찰대 홈페이지 참조.
형법을 전공했다면 절대 감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곤란한 경우도 감금이된다.

또한 한정된 장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을지라도 감금이된다.

국정원녀는 경찰이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으니 분명히 자기의사에 의한 행동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영장이 없거나. 현행범인이 아닌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감금죄는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일정 시간 계속되면 기수다.

글고 더욱더 중요한건 이 신체활동의 자유는 잠재적 자유를 말하며,

이 자유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있으면 성립한다는게 다수설이다
 
예컨대, 타인이 내 방문에 못질을 해서 나갈 수 없게 만든 경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자유롭게 활동했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글고 국정원녀 집앞에 떼거지로 몰려서 쇼를 하던데,

형법 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 체포,감금 존속체포....)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결론 : 특수 감금죄 성립!!!!

---------------------------------------
법학자들이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았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법학자와 범죄심리학자 중 누가 형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뻔한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지구정복케… 12-12-17 12:10
   
일반인도 아니고 국정원 신분이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진위여부를 즉각가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확인할 권리도 있고, 무었보다 선관위,경찰이 동행했음에도 자택에서 "잠금"하고 안나왔는데...

감금이라니...
     
在世理化 12-12-17 12:13
   
오해하시는 것이, 경찰, 선관위 직원이라도 압수수색 영장없이는 개인의 주거공간을 함부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영장을 받으려면 증거를 제출해서 법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님이 조금 수상해 보인다고 경찰이 맘대로 문따고 들어와서 안방을 수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지구정복케… 12-12-17 12:14
   
위에서 말했듯이...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정부기관의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이 되었다면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는겁니다.
               
오늘 12-12-17 12:19
   
죄형법정주의^^
               
오늘 12-12-17 12:22
   
죄형법정주의 이게 문씨가주장하는 인권변호사의기본입니다
광개토주의 12-12-17 12:12
   
불쌍하다....저런거에 매달리고 있다니
asahidama 12-12-17 12:13
   
무슨 감금죄의 구성요건해당성만 파악하시네 위법성이조각될지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합니다.
     
허각기동대 12-12-17 12:15
   
당연히 재판받아야죠. 북한도 아니고.
     
在世理化 12-12-17 12:15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힘듭니다.
어떤 점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님의 생각을 제시해 보세요.
     
오늘 12-12-17 12:20
   
위조사유 없습니다 결단코조문보세요
asahidama 12-12-17 12:18
   
정당행위에 해당하겠죠? 악성댓글(反) -->당사자개입(正)  물론 사실로 밝혀질 경우임
     
오늘 12-12-17 12:21
   
형법310조 해당성은 검토가능하나 정당행위는아닙니다
그렇게쓰면 사시2차 과락나옵니다
          
asahidama 12-12-17 12:23
   
이분 어설프시네.... 그건 명예훼손죄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오늘 12-12-17 12:25
   
굳이찾자면 말입니다 제가어설프다구요?이쪽일하고 있습니다^^ 당연사시도 패스했습니다^^
                    
asahidama 12-12-17 12:26
   
근데 그걸 몰라요? 형법310조가 해당하는 범죄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용시키려면 정당행위가 가장 용이합니다.
                         
asahidama 12-12-17 12:27
   
그리고 형법은 사시1차 객관식 아닌가요? 사시2차는 형사소송법아닌가?
                         
오늘 12-12-17 12:28
   
저런걸로는 상당성요건에서 탈락입니다 어떻게 댓글썼다고 단체로가서 사생활을저렇게침해하나요?
310조 공공성으로 접근해야 그나마 민주당쪽에 유리합니다^^
                         
오늘 12-12-17 12:29
   
2차도 주관식칩니다 사례형으로 7법다 칩니다
                         
asahidama 12-12-17 12:31
   
판단은 님이 하는게 아니고 사법부가 합니다 선관위 경찰대동해서 찾아간게 사회상규에 위배됩니까?
     
在世理化 12-12-17 12:29
   
국정원녀 사건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거니와,
저런 경우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릴겁니다.

형법을 모르시는 것 같지만,
혹시라도 공부하셨다면, 본인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아실텐데요?
          
asahidama 12-12-17 12:30
   
왜요?
오늘 12-12-17 12:34
   
학부생이거나 공부하는분같은데 아는선배있음 물어보세요 사회상규에대한 판례도 보시구요수십명이서 한사람에대한 기본권을 저런식으로 침해하는게 어떻게 사회상규에 해당하나요
     
asahidama 12-12-17 12:38
   
적용여부는 사법부가 하지 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와동일사건의 판례가 있었다면 수긍하겠는데 이건 너무 특수한경우고 동일판례도 없기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전까진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오늘 12-12-17 12:39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12-12-17 12:37
   
경찰이와서 달라고하니까 임의제출형식으로 즉임의수사로 제출한건 문제가안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당직자들이 관음증환자처럼 문틈으로엿보고 한행동들은 감금입니다
     
asahidama 12-12-17 12:40
   
선관위와 경찰이 옆에 있었어요 수사기관 행정경찰 모두 옆에 있었는데 그게 왜 감금입니까 그럼 선관위와 경찰도 군중에 해당되니 감금의 당사자란 말인가요? 사법부의 판단을 봐야아는겁니다
오늘 12-12-17 12:46
   
영장없이 공권력이 주거에들어갈려고시도했고 당사자가 거부함에도 문앞을지킨행위모두 감금입니다
님이나가족들이 그런일을 겪는다고생각해보세요 유신은욕하면서 왜 이런생각을하시죠?
상기했듯이 임의제출행위전까진 감금입니다
     
asahidama 12-12-17 12:51
   
그러니까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될지도 모른다니까요?????
          
오늘 12-12-17 12:54
   
현직에 계신분은 아니네요...자~알 알겠습니다 여기와서  배우고가네요
               
asahidama 12-12-17 12:59
   
현직에 계신분이 그렇게 정치적중립성을 못지켜서 어떻게 합니까.... 염려되네요 책한권 추천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푸른도깨비 12-12-17 12:56
   
이젠 불법 도착, 납치, 강도, 살해로 경찰이 출동한다면 범죄자는
무조건 문만 걸어 잠그고 시간 끌기만 하면 된다!
경찰은 영장 없이 문앞도 못지킨다.ㅋㅋ
그 사이 도망가면 되겠다!
좋은 범죄 방법을 제공한 새누리당...

\아.. 그럼 112로 가족의 납치 신고로도 문만 걸어 잠그면 범죄자가 있는 곳은 못들어 가잖아?
영장 나오기만 기다려야 하고.. 그사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ㅋㅋ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88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199
18127 포털 사이트 아이디 40여 개... (9) 서울우유 12-17 1023
18126 베트남이 공산화되던 상황과 현 대한민국 상황 닮은꼴 (4) 제니큐 12-17 763
18125 국정원녀 음주 운전이랑 비교 하는 상황 (17) DarkMarin 12-17 911
18124 대만에 가보니 아찔하더라. (50) 야무진놈 12-17 1515
18123 와 ㅋㅋㅋㅋ 여기 진짜 미쳤네요 (15) Silver버드나… 12-17 1098
18122 10만 합창 애국가 이영상 보고 악플달면 그놈은 무조건 … (6) 예맥사냥꾼 12-17 1286
18121 나꼼수 주진우의 거짓말 한번 보시렵니까 (2) 씹선비 12-17 1129
18120 손가락 아프지만 가열차게 (9) 허각기동대 12-17 826
18119 . (12) 씹선비 12-17 140
18118 음주운전해도 걸리지 않는 방법 ㅎㅎ (19) 동호현호F 12-17 1006
18117 ★ 임수경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동영상 첨부) (6) 在世理化 12-17 1012
18116 김어준에 대해서 넘 모르시네요 (12) 백발마귀 12-17 924
18115 그 전엔 토론을 잘 안봐서 몰랐는데 (1) 허각기동대 12-17 792
18114 근데 id40개가 많다고 하는데.. (26) 바람의파이… 12-17 1156
18113 나꼼수 그들의 악행은 극에 달했다. 1억 굿판 사실 아니… (15) 씹선비 12-17 990
18112 공작새 누리당... (2) 늑돌이 12-17 1039
18111 (속보) 국정원 NLL 자료 검찰에 제출 (1보) (7) 에네이 12-17 1034
18110 박근혜씨 부끄러운줄 아세요 (6) 유낙 12-17 1006
18109 임명장 (10) 백발마귀 12-17 869
18108 문재인씨 부끄러운 줄 아세요. (6) RatinoHit 12-17 975
18107 불법선거의 신천지개척이네요 ㅋㅋㅋ 역시 이분야에선 … (11) 예맥사냥꾼 12-17 1034
18106 좌좀들하고의 대화는 뭐다? (11) 레드포드 12-17 842
18105 오늘 국정원, 'NLL 발언 대화록' 검찰 제출했다네… (12) 오마이갓 12-17 847
18104 감금이 아니라는 표창원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31) 在世理化 12-17 962
18103 이번 일본 총선 자민당이 압승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4) 썩소쟁이 12-17 722
 <  8011  8012  8013  8014  8015  8016  8017  8018  8019  8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