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이 경찰대 교수이지만 전공은 범죄심리학이다. 경찰대 홈페이지 참조.
형법을 전공했다면 절대 감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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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곤란한 경우도 감금이된다.
또한 한정된 장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을지라도 감금이된다.
국정원녀는 경찰이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으니 분명히 자기의사에 의한 행동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영장이 없거나. 현행범인이 아닌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감금죄는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일정 시간 계속되면 기수다.
글고 더욱더 중요한건 이 신체활동의 자유는 잠재적 자유를 말하며,
이 자유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있으면 성립한다는게 다수설이다
예컨대, 타인이 내 방문에 못질을 해서 나갈 수 없게 만든 경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자유롭게 활동했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글고 국정원녀 집앞에 떼거지로 몰려서 쇼를 하던데,
형법 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 체포,감금 존속체포....)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결론 : 특수 감금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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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이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았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법학자와 범죄심리학자 중 누가 형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