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본은 유시민만 보관중..
그걸 타이핑한 프린트본은 유시민과 김PB 변호사 이렇게 두명만 가지고 있는데..
좆선이랑 검찰이 가지고 있는게 프린트본..
얘들은 음성본이 없슴.
만일 이게 변호사가 유출한것이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박탈 당할수 있슴.
현재 검찰은 그 프린트본을 가지고도 정확하게 대응하기 힘듬..
프린트에 없는 녹취본에 다른 내용이 있을지도 있을지 모름..
또한 내 개인적 심증엔..
이 프린트본이 피아를 가리기 위한 낚시용 프린트 물일수도 있슴..
즉... 변호사까지 엮기 위한 미끼의 프린트일수도 있다는것..
결국 변호사가 걸려든 케이스..
무섭네..
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