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시하는 기업 형태가 있을런지요.
개인의 이익을 목표로 세워지는 기업으로
정부에서 일부, 개인이 일부 투자하여 형성하고,
정부투자에 반비례하는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정부투자비율에 비례하여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 이 부분은 재단과 같이...
영업이익의 일부는 항상 기업에 재투자 되어야 하는 형태.
예를 들어,
정부가 10억, 개인이 10억 투자했을때, 개인은 10억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해서, 주식을 판매하고,
이중 1억씩 5명, 창업주가 5억을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영업이익이 10억 생겼다면, 30억 중, 15억은 회사에 배속되고,
15억범위내에서 다시 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15억은 사원에게 임금 또는, 연구개발비, 시설비, 운영비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억중, 7억5천은 5억 투자자에게, 1억 5천은 5명의 투자자에게 배정하면..
결과적으로,
창업주는 2억5천, 5명의 투자자는 5천이익을 가져가고, 회사에 15억 재투자
회사의 자본은 초창기 20억에서 15억이되지만, 투자자들이 이익분만을 가져가는 장기투자라고 가정한다면...
초기 민간 투자분 10억이 재투자되어 25억이 회사의 자본이되어, 초기 20억으로 회사를 꾸려갈 때에 비해,
25억으로 회사가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회사는 회계 보고를 공적으로 해야 하고, 정부는 이런 비율로 투자되는지 감시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불법적인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시, 회사에 배속되어야 할 자본분에 대하여 창업주와 투자자에게 책임을 묻는거죠.
현재 이러한 형태의 기업이 존재하는지, 만약 이런 형태로 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