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盧·金 회담록 진실공방’ 새 국면>與 “국정원 보관 회담록 열람, 법 저촉 안돼”… 강행키로
| 기사입력 2012-10-26 13:51| 최종수정 2012-10-26 14:03
새누리당은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김정일 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를 정리해 국가정보원에 보관해 놓은 ‘회담록’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공기록물인 것으로 확인하고, ‘회담록의 열람’을 민주통합당과 국정원에 강력하게 요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26일 민주당에 회담록의 열람을 공동 요구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한편, 오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회담록 열람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하루 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에 보관된 회담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열람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단독으로라도 열람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2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이 지금까지 회담록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지만 이제 국정원에 회담록이 보관돼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열람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특히 이 회담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인 만큼 여야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열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정원에 보관된 회담록이 1급 기밀로 돼 있어 2급 기밀까지 볼 수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으로는 열람이 힘들 수 있지만 지금까지 관행을 알아보니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국정원에 이 같은 관행을 내세워 회담록 공개를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상회담 회담록 공개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검증 문제”라며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주요 기록을 폐기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도 관련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후보가 밝힌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는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회담록을 열람하고 자료 폐기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도 NLL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선대본부 회의에서 이주영 특보단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NLL을 무시한 공동어로구역 설치 문제는 해상에서 남북 어선들이 제한없이 어업 활동을 하자는 것으로 얼핏 보면 아주 좋은 제안 같지만 남북한뿐 아니라 중국과의 분쟁 소지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단장은 “남북 갈등관계에서 어로 경쟁으로 인한 어선 충돌이 발생해 교전이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공공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 =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은 ‘공공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되는 ‘대통령기록물’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의 직무활동과 관련한 문건 일체를 말한다면,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한 모든 형태의 기록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엄격하게 열람을 제한하고 있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 공공기록이라도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7조3항) 등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록은 기본적으로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으나,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특수기록’에 한해서는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최장 50년까지로 비공개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열람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