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자 상한 25%로 하향”..가계부채 ‘피에타 3법’ 추진
개인회생 3년으로 단축
하우스푸어 거주권 보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고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개인회생절차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가계부채정책 협약식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3번째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채무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펴야한다"며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안심금융' '공정금융' '회복금융'이라는 3가지 원칙을 확립하는 데서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개정하는 이른바 '피에타 3법'을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낮추고, 위반 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해 고리대금의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공정대출법 제정을 통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대출토록 하고 대출 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채권추심법은 지난 2009년 제정됐지만 과도한 채권추심을 통제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판단, 현행법을 정비해 채권추심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채무자들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회생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회생절차의 변제액은 청산 시의 회수액보다는 크기 때문에 채권자의 개인회생절차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란 복안이다.
특히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는 가계부채의 숨겨진 뇌관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도 마련했다. 주택담보대출에 특례조항을 추가해 삶의 터전을 박탈 당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최소주거권을 보장하고 주택대출 구조도 개선할 예정이다.
금리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 등과 같은 주택정책에 연계된 가계부채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도 제시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며 "공권력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피에타 3법'이란 명칭은 2012년도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으로 고리사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에서 따온 것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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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후보들도 이런 정책들이 많이 좀 나오고 대선 전이라도 입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