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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오간 ‘리얼 알바’는 검경의 수사망에 걸렸다. 4월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 이명박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게 한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소속 성아무개(37)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내용을 보면, 성씨는 지난해 7~8월 여대생 12명에게 포털 사이트에 오른 30개 정치 기사에 댓글을 달게 했다. 일당은 5만5천원이었다. ‘알바’들은 모두 9717개의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포털 사이트의 ‘인기 기사’로 등극했다. 죄다 이명박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였다. 한 기사는 알바생들이 290건의 댓글을 달아 ‘일자별 최다 의견 뉴스’ 항목 9위에까지 올라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사이버범죄조사팀에 이 댓글들이 걸렸다.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는 댓글들이 폭주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담당한 박지호 경위는 “당시에도 공공연하게 댓글 알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알바로 의심했다”고 말했다. 서울에 와서 만나보니 모두 여대생이었고 “알바냐”고 묻자 “그렇다”고 털어놓았다. ‘고용주’인 성씨도 만났는데, 그도 혐의 내용을 순순히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