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임 중 취득했던 대북 관련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김만복(65) 전
국가정보원장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6일 “김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무혐의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지난 2월호에 기고한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라는 글에서 ‘연평패전’ 등 표현을 쓰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2007년 10월 3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서해평화지대 구상을 밝히고 설득하자 처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와 상의해 흔쾌히
수용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1월 김 전 원장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5월 김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기고문과 김 전 원장이 2008년 2월 퇴임 이후 쓴
남북문제 관련 글, 외부 토론회 발표문 등을
분석해 관련 내용이 비밀을 누설한 것인지를 따졌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리고 국정원직원법 17조(비밀의 엄수) 위반 내지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원장이 2007년 12월 방북 과정의 대화록을 유출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감안될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다만 그가 공개한 정보가 국가 기능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고,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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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이를 믿으라고요?ㅋㅋㅋㅋ
노무현이랑 같은 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