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시간이 좀 있어서 아청법 법문을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
시중에 너무 과장되서 보도가 많이 나가더군요.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 없다는 취지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썼습니다.
물론 제 해석이야 안 믿으시면 그만입니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무조건 교복만 입으것을 소지만 해도 잡아간다는 둥, 뭐 이런 식의 소문과 보도들이
잦은데,
우리나라 형사법 해석상 그렇게까지 빡세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위헌심판을 포함해서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공산이 크구요.
그리고 현재 저 법문 상으로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위헌 심판들어가면 한정합헌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교해드리면 형법상 장물 소지죄라는게 있습니다.
장물이 뭔지는 다들 아실겁니다.
그런데 장물인지 모르고 소지했다면?
업무상이 아니면 과실로 인한 단순소지는 처벌 못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동으로 인식될만한 사람이나 표현물"인데,
다운로드 받을 때 파일명에서 "여고생"등등의 표현이나,
아니면 다운로드 받기 전 캠쳐 사진 등을 통해 미성년자물인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바로 지우시면 됩니다. 몰랐다고 우기면 되는데,
이 경우 과실을 증명하려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검찰이 아예 특정 몇명을 노리고 조사하지 않는이상 그냥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몇명이라 함은 아마 헤비 업로더나,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유하고 있어
일벌백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아니라면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건,
다운받은 영상을 한 번 플레이 해서 아동청소년물임을 확인했는데도 계속 소지하고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거 기록 조사할려면 하드 압수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잘해야 벌금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잔쟁이 한 두명 잡으려고 이런 짓까지 벌이기 어렵다는 거죠.
2. 그냥 교복입었다고 다 잡아가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의미인데,
이게
(1) 성인인지 불분명한 배우가 아동청소년 같은 역할을 한 것
(2) 성인임이 분명한 배우가 아동청소년 같은 역할을 한 것
(3) 성인임이 분명한 배우가 연령대가 불분명한 역할을 한 것
어느선까지 처벌하겠다는 건지가 애매한데요.
원래 형사법은 애매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데다,
법문 자체상,
일단 (1)번이 애초 법 적용의 주 타깃인 것 같구요.
(2)번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구요
(3)번은 절대 적용 못합니다.
제 생각엔 검찰경찰이 요주의 몇 명에게 (2)번까지 시험삼아 적용해볼지 모르겠는데
재판정 가면 (2)까지도 처벌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즉, 그냥 체크치마 등 교복 비스무레 한 걸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긴 어렵고,
영상물 자체에 여배우가 등학교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든지 뭐 그러면 가능성이 약간 올라가는데,
단순히 나이 많은 아줌마가 교복같은 옷 입었다고 처벌하기 어려워요.
(가령 마키 호조 아줌마라든지...)
그래서 바로 일본의 합법적인 av회사들 제품같은 경우,
처벌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일본법적으로 미성년자를 이런 업무에 고용을 못할텐데요.
게다가 배우들 대다수 프로필이 돌아다니는지라 배우들이 성인인게 비교적 명확합니다.
얘네들이 교복 비슷한 거 둘렀다고 무조건 처벌하기 어렵고,
아마 (3)으로 갈거고,
잘해야 (2)이라 약간 논쟁이 될텐데
검경이 이런 것 까지 무리해서 달려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헤비업로더라든가, 엄청난 양을 공유하고 있어서 주 타깃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즐기는 개개인이 걱정할 필요는 솔직히 없어 보입니다.
3. 그냥 요즘 분위기 상 네티즌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요즘 성범죄도 많고, 외노자들이 일으키는 성문제도 많다보니
이런식으로 국민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괜히 엉뚱한 논점 터뜨려서 책임을 떠넘기는거죠.
여기에 멍청한 여성부와 페미니스트들이 한 몫하고 있구요.
법문상 조심해야 될 건 이정도입니다.
(1) 수위 불문하고 헤비 업로더
(2) 합법 여부 불문하고, 명백한 아동청소년물
(3) 제작자가 불분명한 자료 중 아동청소년물 여부가 약간 애매한 자료
(4) 다운로드전 캡쳐사진, 파일 명 중에 '여고생'등 아동청소년물을 뜻하는 내용이 드러난 자료
(5) 애니물 (애자매 등)
이정도만 조심하면 되고,
뭐 단순히 마키 호조 아줌마나 유명한 아오리 소라가 교복 비슷한 옷 입었다고 끌고가거나
그렇게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종전보다 처벌대상이 약간 늘어나고, 강화된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