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씨방 포함해서 한국에 컴퓨터가 거의 5~7천만대 정도일텐데(그 이상일 가능성 농후)
이걸 제한된 경찰인력으로 다 '해킹(분명히 불법)'해가면서 뒤적거려가며 아청법 위반인가 찾아볼
그런 가능성은 제로에 무한히 수렴함.
2.
그러므로 웹하드, 토렌트같은 공유 사이트를 중심으로 탐색할것이 분명.
그러나 그것도 불특정 다수 IP를 모조리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아보임.
3.
2에서 이어지는 난관은 크게 2개가 있음.
1) 업체가 IP, ID, 기타 회원정보 제공을 하려면 경찰이 '아청법 위반혐의'로 개인정보제공 요청을 해야됨.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장되어 있음.
(업체가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소지가 다분함.)
2) IP가 드러나지 않는 업로더,다운로더의 경우 거의 추적불가능.
(특정 인물, 혹은 장소에서 업로드/다운로드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가 기반이 되어야 혐의가 성립됨.
그러나 그런 증거는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없이 입수하기 난감함.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관계임.)
4.
1,2,3의 관계를 도합하면, 경찰은 아청법 위반혐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보임.
5.
경찰이 직접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유하며 현행범을 검거.
(시범케이스로 일단 걸린놈을 최고형량을 때려서 본보기를 보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싶네요.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용의자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아청법 위반혐의가 있는가 샅샅이 수색하겠죠.
즉, 이 법은 '지금부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업로드 하는 자'
그리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공유한 성폭력 범죄자' 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임.
특히 성폭력 범죄자의 가중처벌을 위해 발의된 법률에 가까워 보입니다.
법전공하시는 분이 의견공유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가생이에서 노는 한가한 법학도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