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음란물만 소지해도 처벌받는 걸로 개정되면서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음란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경찰서로 출석요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는데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 외 15인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네요.
현행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전시, 상영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2.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 정책 발의안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죄에 해당할 때에도 무조건 징역형으로 발의하는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전시, 상영시 3년 이하의 징역
2.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시 1년 이하의 징역
즉,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배포하지 않고 어느 경로로든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거나 단 한번이라도 다운로드를 받고 지운 경우에도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검찰이 밝힌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기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를 묘사한 것 같은 외관을 보이는 것이면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네요.
아직 법 발의만 된 상태지만, 이슈가 되면 논란이 일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청소년법의 처벌 규정 자체가 애매합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한 규정을 '아동이나 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들어간 영상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영상물이 특정 연령대를 연상시키는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교복입은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서 경찰에 기소된 경우 그 인물이 성인인지,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냥 담당 검사 혹은 경찰의 재량에 맡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널리 퍼진 각종 셀카(?)들의 주인공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판단을 하나요? 셀카 주인공을 경찰서로 소환해서 몇살인지 물어볼건가요? 아니면 영상을 보고 어려보이면 아동청소년음란물, 나이들어보이면 성인물 이렇게 구분지을건가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음란물을 안 보는 거지만 사람의 성 욕구를 해소해야 하기에 음란물은 필요악의 존재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란물 시장의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음성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들에 대해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 지을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음란물은 나쁩니다. 저도 그런 음란물을 보는 건 잠재적인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아동청소년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온국민을 불법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민주통합당 최민희의원및 14인(민주14인 새누리1인)
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ㆍ전시ㆍ상영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4항).
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5항).
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ㆍ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종래 양벌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ㆍ삭제 등 조치 미이행죄’를 양벌규정의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0조).
< 이번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낸 최민희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