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한다. 기존 순환출자로 생긴 가공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경제민주화 3호 법안)’ 중 일부
“순환출자 규제는 외국 투기자본 앞에 국내 대표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 놓는 결과를 초래 할 것”
- 재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가공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현대차 중국 제3공장 기공식.ⓒ 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기업의 순환출자를 근본적으로 막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내놓으면서 재계에 파란이 일고 있다.
재계에서는 남 의원의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삼성, 현대, LG 등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의 의결권 축소가 불가피해, 그룹의 해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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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삼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불과 5% 남짓으로 줄어든다.
삼성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1,101만2,709주를 타 계열사에 매각할 경우 매각비용은 13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삼성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 중 13조원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제벌해체가 가능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남경필의원///
이 법안은 순환출자 제한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금지나 다를 바 없는걸로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