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이 최근 압류를 결정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재산 중 이 회사의 영문 로고 마크도 포함됐다고 후지TV 계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교도통신등이 28일 보도.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 교도통신은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를 인용해 압류 결정된 재산 중 이 회사의 영문명 로고 마크 'MHI'의 상표권도 포함돼 있으며 강제동원 소송 원고 측이 매각을 완료하면 이 로고 마크는 한국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압류 대상인 'MHI' 로고는 이 회사의 영어 이름인 'Mitsubishi Heavy Industries'의 이니셜 문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미쓰비시 그룹을 대표하는, 3개의 다이아몬드로 구성된 '쓰리 다이아' 로고 마크는 압류 대상에서 빠졌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미쓰비시 그룹의 핵심 기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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