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새마을금고 가짜 다이아몬드 380억여원 대출 사건을 다루는 형사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수재 등)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13일 열었다.
피고인은 A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을 비롯해 대부업체 대표 B, C, D 씨와 대부업체 직원 E 씨다. A 전 본부장, B 대표, D 대표는 구속 상태다.
A 전 본부장 등은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의하면 D 대표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큐빅), 과대 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 평가서, 대출 용도 허위 기재를 통해 지역 새마을금고 16개로부터 대출금 380억여원을 편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