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의무가입자 비중이 높지만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임의가입자는 38만3833명으로 작년 말 36만2328명에 비해 2만명 이상 증가했다.
이중 만 18~19세 가입자 수는 약 4000명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1학년생인 이들 4000명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것이다.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등 의무가입자가 될 수 없는 만 18~59세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무가입자나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 중 학생이거나 군복무 중으로 소득이 없는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예상연금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9년 직장에 입사한 만 31세(1990년생) A씨의 경우를 살펴봤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월평균 300만원인 A씨의 소득이 향후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면 예상 노령연금액은 월 87만4860원(현재가치 기준)으로 추산됐다. 만 60세가 되는 2050년 1월까지 31년간 보험료를 내고, 이후 연금 개시연령인 만 65세 때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다.
재정학회와 감사원이 추계한 만 35세(2019년 기준)의 평균 공적연금 수령액도 이 계산과 비슷한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 소득이 342만원이고, 가입 기간이 24.6년일 때 예상되는 공적연금액은 80만7000원이었다.
A씨가 임의가입 방식으로 10년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해 월 100만원의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월 9만원)를 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씨가 만 65세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은 110만9780원으로 26.9% 증가한다. 100만원은 2021년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으로 임의가입이 가능한 최저 보험료 수준이다.
만 18세 때 임의가입을 한 후 첫달 보험료만 낸 경우에도 이점은 있다. 향후 추후납부 등을 통해 10년 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국민연금테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일하던 지난 2018년 고등학교 3학년생의 첫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과도한 국민연금테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정책을 철회했다.